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12. 21. 결정
주택재건축조합원이 조합주택을 취득한 경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178
요지
주택재건축조합의 소유자금이 아닌 공정에 의해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재건축하는 주택은, 절차상 편의를 도모하여 조합명의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검사를 받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때부터 조합원들이 해당 주택을 원시취득하는 것인 바,「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의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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