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교원자격증교부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1109 교원자격증교부이행청구 청 구 인 마 ○ ○ 대전광역시 ○○구 ○○동 808번지 ○○빌라 502-1106호 피청구인 ○○대학교총장 청구인이 2000.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년도 ○○대학교 2부대학 영어영문학과(야간)에 입학하여 교직과정 및 교직실습의 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을 하는 등 교직과정이수절차를 거쳐 1999. 8. 20. 이 학교를 졸업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3학년이 되는 1997. 4. 28. 피청구인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 “교직과정이수예정자명부”에 청구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중등2급정교사자격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구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1999. 1. 29.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자는 제2학년 중에 학교의 장에게 교직과정이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교직과정신청자중 인성, 적성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년의 학과별입학정원의 30% 범위 안에서 선발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교직과정이수신청을 하였음이 분명하며, 피청구인은 구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교직이수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교원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교육부 및 피청구인이 마련한 수강신청서에 수록된 교직과정이수에관한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과장은 교직과정 잠정이수 허가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2학년초 학과당 입학정원 30%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그 명단을 매년 3월 20일까지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은 피청구인의 내부적인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청구인을 비롯한 일반인에게는 효력이 없으며, 만약에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신청자중에서 명단에 누락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의 2부대학 영어영문학과 학과장이 교직이수신청자에게 교육실습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고등학교에서 교육실습을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는 등 청구인이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모두 하였으며, 청구인은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는 등 우수한 성적으로 교직과정을 수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중등2급정교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구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직과정이수 예정자를 선발한 당해 대학의 장은 교직과정이수예정자명부를 작성하여 제3학년 최초 학기 개시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제2학년 학기초에 최초로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직이수신청자명단에 등재되었으나, 제3학년 학기초의 최종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시에는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름을 교직과정이수예정자명부에서 제외하고 교육부장관에게 명부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교원자격증을 수여받을 수 없음이 정당하다. 나. 현재 청구인은 제3학년 학기초에 최종 교직이수예정자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교육부에 제출한 민원서(1999. 9. 17.)를 통해서는 부친의 병환이 위독하여 휴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청구인에 대한 민원서(2000. 1. 22.)를 통해서는 호주 어학연수로 인하여 연락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 바, 피청구인은 학기마다 배부되는 수강신청서 앞면에 학생들이 반드시 숙독해야 될 수강신청과 교직과정에 관한 유의사항을 수록하고 있으며, 교직과정에 관한 신청절차는 별도로 각 학과를 통해서 게시판에 공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교직과정에 관한 신청절차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교육행정상 제2학년 학기초에 교직이수신청을 하였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의 사례가 많은 관계로 제3학년 학기초에 학생들에 대하여 최종 교직이수예정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청구인과 같이 도중에 복학을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는 4학년 1학기가 6학기째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학생이 교직과정이수예정자선발신청을 할 경우 당시의 신청인원 등을 고려하여 일부 선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교원자격증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 구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1999. 1. 29.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9조제2항 및 제6항, 제15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4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직과정이수신청자명단, 1999학년도 교육실습의뢰서, 교육실습결과보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졸업증명서, 민원서(대상:교육부장관, 피청구인), 답변서(주체:교육부장관, 피청구인), 교육부 교원자격검정업무편람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3. 2. ○○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제2부(야간학부)에 입학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교무처장은 1996. 2. 27. 각 대학의 학과장에게 한 “교직과정이수신청 및 최종선발 요청”을 통하여 학과 학생들로 하여금 교직과정이수 신청원을 접수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은 1996. 3. 11. 교직과정이수 신청을 접수하였고, 청구인이 소속된 2부대학장은 1996. 3. 19. 교무처장에게 “교직과정이수신청자명부”를 제출하였으며, 위 명부에는 청구인이 등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학적증명서 및 ○○대학교 휴학자대장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2. 18. 휴학원을 제출하여 1997학년도 제1학기(1997. 2. 18. ~ 1997. 8. 31.)를 휴학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여권 기록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3. 7. 호주로 출국하여 1997. 7. 8. 귀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교무처장은 1997. 2. 26. 각 대학 학과장에게 “교직과정이수신청 및 최종선발 의뢰”를 지시하였으며, 청구인이 소속된 영어영문학과장은 1997. 4. 18. 위 교무처장에게 “3학년 교직과정최종선발자 명단”을 접수하였으며, 위 명단에는 청구인의 이름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바) 피청구인 소속 교무처장은 1997. 4. 21. 각 대학 학과장에게 “교직과정 최종이수자 명부확인 의뢰”를 지시하였으며, 위 영어영문학과장은 1997. 4. 25. 교무처장에게 “교직과정최종이수자명부 확인”을 통해 확인ㆍ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1997. 4. 28. 교육부장관에게 “교직과정이수예정자명부”를 제출하였으며, 위 명부에는 청구인의 이름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아) 피청구인은 1999. 1. 12. ○○고등학교장에게 청구인이 포함된 교육실습자명단과 함께 “1999학년도 교육실습 의뢰”를 하였으며, 위 ○○고등학교장은 1999. 5. 7. 피청구인에게 “교육실습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보고서에는 청구인에 대한 실습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 소속 교학처장은 1999. 6. 1. 각 대학 학과장에게 “졸업예정자의 무시험검정신청”을 지시하였으며, 청구인이 1999. 6. 8. 2부대학 영어영문학과장에게 무시험검정원서를 접수하였다. (차) 피청구인 소속 교무처에서는 1999. 8. 3. 청구인에게 교직수여불가를 구두로 통보하였다. (카) 청구인은 1999. 8. 20. ‘9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졸업식장에서 중등2급정교사자격증을 받지 못하였다. (파) 청구인은 1999. 9. 17. 교육부장관에게 “중등2급 정교사자격증교부청구”를 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교육부장관은 1999. 9. 27. 청구인에 대하여 “교원자격증 수여는 대학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음”의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하) 청구인은 2000. 1. 22. 교육부장관에게 “중등2급 정교사자격증교부청구”를 구하는 민원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1. 22. 청구인에 대하여 “규정에 의하여 중등2급정교사자격증교부는 불가”의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거) 피청구인이 교육부에 마련한 교원자격검정업무편람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고 학생들에게 배포한 1997년도 1학기 강의시간표 책자에 수록된 “교직과정이수에관한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제3조(교직과정 이수자 최종선발) ① 교직과정이수신청자 명단에 등재된 학생에 한하여 3학년 초 학과당 입학정원 30% 범위 내에서 최종이수자를 선발(이수예정자로 선발되었으나 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학생도 포함)하여, 그 명단을 수강신청변경 마감 후 1주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4조(최종 이수자 선발기준) ① 교직과정 최종 이수자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순위 : 전체 평점평균 2순위 : 전공성적 (너) 청구인의 성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체 평점평균이 4.05(4.50만점)이며, 이는 환산점수 93.5/100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중등학교 정교사중 2급의 교원자격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ㆍ재교부는 대학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자 중에서 선발하며, 위 선발권한은 각 대학의 장에게 위임ㆍ위탁되어 있고,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중에 학교의 장에게 교직과정이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직과정신청자중 인성, 적성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년의 학과별 입학정원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선발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3. 2. ○○대학교 2부대학 영어영문학과 (야간학부)에 입학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청구인이 2학년이 되는 1996. 3. 11. 교직과정이수 신청을 하여 교직과정이수신청자명단에 등재되어 있으며, 위 교직과정이수신청자명단은 피청구인 소속 교무처장에게 제출되어 보관ㆍ관리되어 왔고, 청구인은 학교생활을 통해 교직과목 이수와 중등학교 교육실습 등 법령에 규정된 교직이수과정을 모두 마쳤으며 1999. 6. 8.에는 2부대학 영어영문학과에 무시험검정원서를 접수하는 등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제반절차와 과정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구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직과정이수 예정자를 선발한 당해 대학의 장은 교직과정이수예정자명부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 기간동안 교직과정이수 최종선발자명부에 등재를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교원자격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구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이 의미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직과정이수를 원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다시 신청을 하여야만이 정당한 자격을 가진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다만 해당 대학의 장이 2학년때 최초로 교직과정이수신청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직과정이수예정자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것인 점, 교육부장관이 제정한 교직과정검정실무편람과 피청구인이 학생들에게 배포한 1997년도 1학기 강의시간표에 의하면, 교직과정이수신청자 명단에 등재된 학생에 한하여 3학년 초기에 학과당 입학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최종이수자를 선발하고, 다만 2학년 때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었으나 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1997. 2. 18. ○○대학교 교무처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청구인이 1997년도 1학기를 휴학하고서 외국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1997학년도 2학기에 복학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은 행정적인 절차를 통하여 휴학생인 청구인의 이름을 교직과정이수예정자명부에 등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승인을 통해 중등학교 교육실습을 마치고 교무처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접수하는 등 제반 절차를 계속하여 시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된 교직과정이수예정자명부에 청구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중등2급정교사자격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교원자격증교부이행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