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9. 12. 21. 결정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증여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지0572
요지
아파트의 지분 1/2을 남편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한 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로서, 이후 아파트를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의 안내에 의해 증여해제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남편으로부터 다시 1/2지분을 증여받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세를 신고한 자체에 잘못이 있는 바, 당초 부과한 취득세 등은 취소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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