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9. 12. 18. 결정
장학법인이 취득한 토지상에 건축한 건축물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그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가 제외되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지1100
요지
대도시내 장학법인이 취득한 주택이「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 제2호에 규정한 고급주택의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에 공한 제1토지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나, 장학사업을 위한 임대용부동산로서의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해서는 각각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전체 세액을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08.9.10.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20,573,290원, 지방교육세 3,849,550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 OOOOO는 등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동 354는 등록세율을 일반세율로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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