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9. 12. 18. 결정
건축 중인 주상복합건축물 부속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662
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건물 신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의 규정은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건축중인 건물의 부속토지에 적용하기 어려운 조항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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