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12. 18. 결정
부동산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지0293
요지
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년 이내에 일부 면적을 임대한 사실이 임대법인에 대한 지방세 고지서 내역 및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에 의거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