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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9. 12. 18. 결정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경정)

조심2008지1101

요지

연접한 토지 중 일부를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로 활용하면서 1층은 관리인이 거주하는 점이나 사용승인일 이전부터 사용한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로서, 이를 장학재단에 출연하였다거나 장학재단의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은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 바, 고급주택으로 포함했던 일부 토지 등을 제외하여 경정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08.9.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85,590,230원, 농어촌특별세 8,559,010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 OOO 전(田) 456㎡ 및 같은 동 356 전 402.37㎡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동 353 전 405.76㎡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일반세율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2008.10.1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21,452,040원, 농어촌특별세 2,145,200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 OOO 전 456㎡ 및 같은 동 356 전 1,623㎡ 중 402.37㎡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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