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9. 12. 18. 결정
유예기간 내에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지0501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전 소유자 및 임차인들의 완강한 명도거부로 인해 법적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법인으로서 법적강제력을 쉽게 활용할 수 없어 많은 기간을 소요한 경우로서, 이를 해소한 뒤 바로 건축에 착공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유예기간내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당초 부과된 취득세 등은 취소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청구법인이 2009.2.27.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2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400,000원, 등록세 24,000,000원, 지방교육세 4,800,000원, 합계 55,20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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