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이행청구
요지
사 건 04-11847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동 ○○아파트 101-1312 피청구인 충남대학교총장 청구인이 2004.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2. 25. 피청구인으로부터 전공과목인 프랑스어만 기재된 교원자격증을 교부받았으나, 부전공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자격증에 부전공과목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전공과목으로 교원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8. 28. 교원자격증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3. 4. 청구인이 졸업할 당시 교원자격증에 부전공과목을 표시할 수 있었던 학과는 가정교육학과밖에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입학할 당시에 시행되던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13590호)과 졸업 당시의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14920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서 21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부전공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영어영문학과에서 23학점을 취득하여 부전공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교원자격증에 부전공과목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나. 또한 현재 청구인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부전공표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원임용고시 부전공과목 응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교원자격증은 정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문교부장관(현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1988. 12. 16.자로 교원자격증 부전공 표시과목 결정업무를 대학의 장에게 위임하여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가정교육학과만 부전공표시 학과로 승인하였고 불어불문학과는 승인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교원자격증상에 부전공을 표시할 수 없다. 나. 또한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전공을 표시하려면 기존 이수영역과목을 포함한 부전공과목을 21학점이상 이수하고 부전공취득학점 평점평균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75점을 취득하여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및 제20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3조제11항제6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3. 2. ○○대학교 문과대학 불어불문학과에 입학하여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영어영문학을 부전공하였으며, 부전공취득학점 평점은 75점을 받고, 피청구인으로부터 1997. 2. 25. 중등학교2급정교사 외국어(프랑스어) 교원자격증을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2. 8. 28. 청구인의 교원자격증상에 부전공과목을 표시하여 달라는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4. 청구인이 졸업할 당시 부전공표시를 할 수 있는 학과는 가정교육학과밖에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하자, 2004. 7. 22. 청구인의 교원자격증기재사항을 정정하라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신청에 의하여 교육학과는 1983. 1. 20., 1984. 8. 22.자로, 공업교육학부는 1985. 1. 24.자로 문교부장관으로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에 따른 부전공표시과목의 지정을 받아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부전공 교육과정을 정하였고, 가정교육과는 1989. 5. ○○대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부전공 표시과목과 그 교육과정을 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전공한 불어불문학과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부전공 교육과정을 정한 바는 없다. (2) 살피건대,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2항, 제3항 및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학 중 전공과목에 대하여는 42학점이상, 부전공과목에 대하여는 대학의 교육과 또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서 21학점이상을 취득하고 교직과정의 과목과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인 자의 교원자격증에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3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원자격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ㆍ재교부 및 기재사항의 정정에 관한 권한을 국립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하였으며, ○○대학교부전공이수에관한규정(○○대학교 훈령 제644호)에 의하면,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부전공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학과는 교육학과, 가정교육과 및 공업교육학부이고,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부전공 교육과정(과목 등)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교원자격검정령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서 21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부전공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전공표시과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였고, 또한 피청구인이 위 불어물문학과에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부전공 교육과정을 정한 바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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