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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9. 12. 14. 결정

부동산을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가 같은 종교단체에게 증여한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심2009지0299

요지

종교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 2년 이내에 목적사업 및 대표자가 동일한 종교단체에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 규정한 매각이 이루어졌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바,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9.2.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3,607,230원, 농어촌특별세 271,020원, 등록세 1,442,880원, 지방교육세 268,850원, 합계 5,589,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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