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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12. 14. 결정

물류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임원으로 참여한 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575

요지

물류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원의 화해조서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임원으로 등재된 법인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서, 대법원 판례 및 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등을 종합할 때 이는「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에 규정한 '매각'에 해당하는 바, 유예기간내 직접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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