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12. 14. 결정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여부(기각)
조심2009지0574
요지
종전 소유자가 취득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던 경우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226조의2 제2항에 규정한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물류단지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축물 또한 마찬가지인 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