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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교원자격증 박탈처분 무효 확인청구

요지

사건명 교원자격증 박탈처분 무효확인 청구 사건번호 2017-03592 재결일자 2017. 05. 26.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초등학교 2급 정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초등학교에 근무하다 사직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교육부장관에게 청구인이 복무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교원자격증 박탈처분을 신청하였고, 교육부장관은 청구인에 대해 교원자격증 박탈처분을 하여 이를 피청구인과 ○○교육대학에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그간 자격박탈 처분에 대한 적법한 서면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는 24년간 교원자격증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현재의 시점에 와서 새삼스럽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스스로의 의사표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년 2월 ○○교육대학(현 ○○교육대학교)을 졸업함과 동시에 초등학교 2급 정교사자격증(자격증번호: ○교대 제○○○○호)을 취득하고 1990. 3. 21.부터 같은 해 7월 10일까지 ○○초등학교에 근무하다가 1992. 10. 26. 사직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2. 11. 7. 교육부장관에게 청구인이 복무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교원자격증 박탈처분을 신청하였고, 교육부장관은 1992. 11. 21. 구 「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846호, 1989. 11. 23.) 부칙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교원자격증 박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여 이를 피청구인과 ○○교육대학에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6년에 피청구인에게 교원자격 재발급을 신청하던 중 교원자격이 박탈되었음을 확인하였던바, 자격박탈과 같은 중요한 행정처분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서면통지가 이뤄져야 함에도 그간 자격박탈 처분에 대한 적법한 서면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 당시 교육부 교원자격증 박탈 신청 사례를 보면, 교원자격증 원본, 사직원, 교원자격증 박탈동의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에 신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교원자격증이 박탈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기록물 보존기간 경과로 인해 자격증 박탈처분서, 자격증 박탈처분 통보서는 현재 폐기되어 확인할 수 없으나, 교원인사기록카드 등의 증거물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교육법(1992. 12. 8. 법률 제4523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61조, 제162조 구 교육법 시행령 (1989. 11. 23. 대통령령 제12846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0조, 제152조 구 교육법 시행령(1989. 11. 23. 대통령령 제12846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구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1993. 2. 6. 교육부령 제628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0호 교원자격검정령 제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5조, 제4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원자격증 박탈 신청서, 교원자격증 박탈 동의서, 교원자격증, 교원자격증 박탈처분 대상자 심사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년 2월 ○○교육대학(현 ○○교육대학교)을 졸업함과 동시에 초등학교 2급 정교사자격증(자격증번호: ○교대 제○○○○호)을 취득하고 1990. 3. 21.부터 같은 해 7월 10일까지 ○○초등학교에 근무하다가 1992. 10. 26.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2. 10. 15. 작성한 교원자격증 박탈동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대학교 법학과 3학년 편입으로 인하여 복무 의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자격증박탈 및 기타의 행정조치를 하여도 하등의 이의 없을 것을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1992. 11. 7. 교육부장관에게 청구인이 복무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구 교육법 시행령(1989. 11. 23. 대통령령 제12846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한 교원자격증 박탈처분을 신청하였다. - 다 음 - ○ 박탈사유(구체적) - 군복무를 마친후 아동교육을 위해 계속 근무할 계획이었으나 주변의 권유와 개인적인 학업열에 의해 고대 법학과 3학년에 편입학하여 도저히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므로 박탈신청함 - 1992년 10월 초 청구인의 모친과 전화를 통해 복직관계에 대해 의논한 후 1992. 10. 25. 본인이 직접 등청하여 면직 사유를 논의하기에 계속 근무할 것을 권장하였으나 1992. 10. 26. 사직서를 제출함 라. 교육부장관은 1992. 11. 21. 청구인이 복무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교원자격증을 박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이를 피청구인과 ○○교육대학에 통보하였으며, 동 처분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구 교육법 시행령(1989. 11. 23. 대통령령 제12846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복무의무를 미이행한 자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교원자격증을 박탈처분하였기에 알려드리니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기재사항 정리 - 해당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자격증 박탈처분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 - 해당 대학에서는 기지급한 학비보조금 환수 등 ○ 교원자격증(초등2급정교사) 박탈 대상자 심사(안)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549969"> ┌───┬─────┬─────┬────┬─────────┬──────┬────┐ │성명 │자격증 │자격종별 │발급 │근무기간 │복무의무 │박탈가부│ │ │번호 │ │연월일 │ │미이행 사유 │ │ ├───┼─────┼─────┼────┼─────────┼──────┼────┤ │이○○│○교대 │초등학교 │90.2.20 │90.3.21-90.7.10 │의원면직 │가 │ │ │제○○○○│2급 정교사│ │(3월 21일) │(학업계속) │ │ │ │호 │ │ │90.7.11-92.10.8 │ │ │ │ │ │ │ │(군복무 휴직) │ │ │ │ │ │ │ │92.10.16-92.10.25 │ │ │ │ │ │ │ │(10일) │ │ │ │ │ │ │ │총 4월 │ │ │ └───┴─────┴─────┴────┴─────────┴──────┴────┘ </img> 마. 청구인은 2016. 10.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교원자격박탈의 무효확인 및 후속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1. 1.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해 보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원자격증 박탈처분이 이루어져 이 사건 처분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바.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 구술심리에 참석하여 진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박탈동의서는 기억이 약간 명료하지는 않음. - 생 략 - 제 자필도 아니고 도장도 제 것 아닌 막도장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한 것 같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임 ○ 1995년 고대를 졸업하고 바로 ⊙⊙중공업에 입사를 했으며, 2016년 희망퇴직을 한 이후 지금 1년 정도 되었음 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출한 박탈동의서를 송달받았으며, 구술심리 이전에 박탈동의서가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 등으로 다툰 사실은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교육법」 제120조, 제161조 및 제162조에 따르면 교육대학의 수업년한은 4년으로 하고, 국가는 학비 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수학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복무할 의무를 과할 수 있으며, 학비 또는 연구비의 보조 또는 보조를 받을 학생의 자격과 의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고 되어 있고, 구 「교육법시행령」 제146조, 제147조에 따르면 교육대학 학생에게는 입학금·수업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교육대학 학생에게는 학비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150조제1항 및 제152조에 따르면 교육대학 졸업자는 감독청의 지시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년한에 해당하는 기간 교육기관·교육연구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종사할 의무가 있고, 복무의무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격증을 박탈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격증소지자가 대통령령 제12,846호 교육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2조[이 영 시행당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와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박탈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자격증박탈처분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교원자격검정령」 제6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박탈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교원자격검정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을 박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교육부장관이 1992.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서에 따르면, 해당 시·도교육청인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교원자격증 박탈처분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위 사안이 약 24년 전의 일로서 통지와 관련된 문서가 보존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통상 주무부처에서 위와 같이 지시를 하였다면 하달받은 피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이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의 경우 처분서가 송달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도 보이는 점, 구 「교육법 시행령」(1989. 11. 23. 대통령령 제12846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라 청구인이 교육대학 재학 당시 적용받은 구 「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을 보면, 교육대학 학생들은 입학금·수업료를 납부하지 않고 학비보조금을 지급받았으며 이러한 무상 교육 혜택에 상응하는 의무로 수업년한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교육기관 등에 복무할 의무가 지워졌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를 제외한 학비보조금의 환수와 교원자격증의 박탈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법적 효과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바, 청구인이 4년의 의무기간 중 단 4개월 정도의 기간만을 의무복무를 하였다면 교원자격증이 박탈되는 것은 법에 의해 명백하게 예정되어 있던 것인 점, 청구인이 법에 예정된 위와 같은 사항을 알았기 때문에 ‘○○대학교 법학과 3학년 편입으로 인하여 복무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교원자격증 박탈에 동의하는 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 구술심리 절차에 이르러 박탈동의서를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청구인 스스로 기억이 명료하지 않다고 전제하였고, 동 박탈동의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사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러한 박탈동의서를 제출한 이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1992. 10. 25. 청구인을 직접 면담하여 계속 근무할 것을 권장하여 피청구인이 청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그럼에도 청구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뤄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어떠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단순히 24년이 지난 현재 청구인에 대한 통지관련 문서가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한다면 피청구인의 업무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점,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인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참조), 청구인은 박탈동의서에 기재한 대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원자격증과는 무관하게 지내오며, 교원자격증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무려 24년 넘은 기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 와서 새삼스럽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스스로의 의사표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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