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12. 10. 결정
주거용 건축물과 연접한 토지를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731
요지
차고에 유리문과 에어컨을 설치하여 주거용 시설로 변경한 점이나, 과세예고 후 휀스를 설치하고 일부를 농지형태로 변경하였을 뿐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된 제2토지는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고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