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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5. 20.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의 공개 등

퇴직연금복지과-2315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제36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등을 공개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공고하지 않아 근로자 대표이사로서 사측에 협의회 회의록을 포함한 관련 자료 게시를 요구하였지만 사측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처벌 조항이 있는지 이사회를 요구하는데 사용자 대표자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이 있는지 목적사업 확대 등 정관 개정을 요구하는데 사용자측이 개정을 반대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법 제65조 각 호의 서류 및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9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기금법인에 대해서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귀 질의의 ʻ이사회ʼ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근로복지기본법 은 기금법인의 기관으로 ʻ복지기금협의회ʼ를 두도록 하고있으나,(법 제54조 내지 제56조) ʻ이사회ʼ에 대하여는 별도 정한 바 없으므로이사회 불참석에 대한 별도의 제재는 없으며, 질의한 내용이 이사회가 아니라복지기금협의회인 경우에도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복지기금협의회 불참석에 대해 별도 제재를 두고 있지는 않음.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음. - 기금법인이 복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 어느 일방이 반대한다고 하여 이를 제재할 수는 없을 것임. ※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법 시행령 제43조)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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