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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교원자격증재교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607 교원자격증재교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334의 53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청구인이 1999.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원의 의무복무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83. 12. 27. 교원자격증을 박탈되었는 바, 청구인이 1999. 4.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5. 4. 청구인의 "교원자격증은 1983. 12. 27. 박탈되어 재교부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급성간염으로 인하여 교사로서의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하였던 것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교원자격증 박탈의 요건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자격증 박탈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은 바가 없고, 또한 교원자격검정령에서 복무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교원자격증을 박탈하는 규정은 무효이므로 이 건 회신은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의 교원자격증 박탈행위는 무효이거나 또는 위법하므로 청구인은 여전히 교원으로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교원자격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교원자격증 박탈은 (구)교육법시행령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졸업후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교육기관 등에 종사할 의무가 있고 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격증박탈이 이루어 진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급성간염 등이 있었다면 휴직을 하거나 신병치료등 정당한 이유로 퇴직하였다면 자격증 박탈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며, 청구인은 당시 교원자격증박탈신청서,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한 자격박탈동의서, 사직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교원자격증이 없는 자에게 교원자격증재교부의 거부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구)교육법시행령 제152조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원자격증박탈신청서, 교원자격증박탈동의서, 사직원, 교원자격증 대장,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에 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10. 31. “교육법시행령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기간을 종사하지 못하고 교직을 사직함에 있어 교원자격증을 박탈당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 동의서를 제출합니다”라는 자격증박탈동의서를 이천군 교육장에게 제출하였고, 동일자로 이천군 교육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이 1983. 12. 27. 청구인의 교원자격증을 박탈하였다. (다) 청구인이 교원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999. 5. 4. 이 건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83. 12. 27. 청구인의 교원자격을 박탈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1999. 4. 신청한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1999. 5. 4. 청구인에게 한 행위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인 처분이라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피청구인이 한 1983. 12. 27.자 교원자격박탈행위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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