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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5. 15. 결정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접지 의무

산업안전과-2199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해 접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으로 인해 작업근로자가 해당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접촉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감전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 내부에 접지가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설비고장 등 비정상 상황 시 누전에 따른 감전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비의 금속제 외함에도 접지를 실시해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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