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210 교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제주도 ○○군 ○○읍 ○○리 198 피청구인 제주도교육감 청구인이 2000.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과학(생물) 및 수학과목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피청구인이 1995년 이래 단 한 명의 수학교사도 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1999. 9. 27. 청구인을 특별채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0. 19. 청구인을 특별채용 할 수 없음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교원의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점을 찾아 교육인사행정을 수행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피청구인으로서 신규채용과 퇴직을 병행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5년 이래 단 한 명의 수학교사도 임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교원의 신규채용은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교원수급계획에 의거 필요한 교과목에 대해 적정인원을 공개전형을 거쳐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피청구인이 필요하지 않다면 공개전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므로 위법하다. 나. 제주도민의 경우 타 시도민에 비하여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이 크므로 피청구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합리적인 교육인사행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타 시도로의 응시전환유도책은 법에 저촉되어 부당하다. 다.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 3년 이상인 자를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3년2개월의 근무실적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5년 이래 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학과목에 대하여 1명도 모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특별채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교원임용제도를 오해한 것으로 교원임용은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교원수급계획에 의거 필요한 교과목에 대해 적정인원을 공개전형을 거쳐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채용은 공개전형의 예외로서 특별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될 때 시행하게 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상 특별채용의 요건을 갖추지도 않았고, 더욱이 청구인에 대한 특별채용 요인이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교원특별채용거부는 적법ㆍ타당하다. 나. 또한, 신규교원임용을 위한 공개전형은 지역별 제한을 두지 않고 각 시ㆍ도교육청별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교사로 임용받을 의도가 있었다면 다른 시ㆍ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연고지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거없이 특별채용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원자격증, 경력증명서, 서신, 민원서류이송, 민원에 대한 회신, 이의신청서, 민원사무처리카드, 보정서면, 이유보충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90. 4. 3. 피청구인이 발행한 교원자격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학(생물)과목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4. 9. 3. 피청구인이 발행한 교원자격증에 의하면, 수학과목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4. 15. 피청구인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년4개월(1991. 6. 10. ~ 1992. 4. 7. 및 1994. 9. 1. ~ 1996. 3. 1.)의 기간동안 바울입시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제주도 ○○여자고등학교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3개월(1996. 9. 9. ~ 1996. 12. 8.)의 기간동안 ○○여자고등학교에서 임시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9. 9. 27. 피청구인에게 1997년 12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수학교사임용고사에 응시하여 실패한 자로서 제도상 연령제한으로 더 이상 임용고사를 볼 수 없는 바, 그 동안의 경력을 인정하여 특별채용해달라는 취지의 서신을 발송하였고, 피청구인의 소속직원이 청구인에게 전화로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자 청구인은 1999. 10. 8.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문서로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전화로 회신을 한 후 민원을 종결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서신을 발송하였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은 1999. 10. 15.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민원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고 문서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10. 19.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상의 특별채용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9. 11. 10., 같은 해 11월 16일, 같은 해 11월 30일 각각 이의신청서, 제2의 이의신청서, 제3의 이의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99. 11.13., 같은 해 11월 25일, 같은 해 12월 2일 각각 청구인은 특별채용의 대상이 아님과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은 반복되는 동일민원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심판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충원이 곤란한 도서ㆍ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특별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또한 교육공무원법상의 특별채용규정의 취지가 교원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수급과 기타 교육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원칙적인 임용방법의 예외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특별채용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교원특별채용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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