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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교원특별채용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2211 교원특별채용이행청구 청 구 인 양 ○ ○ 제주도 ○○군 ○○읍 ○○리 198 대리인 박 ○ ○(청구인의 남편) 피청구인 제주도교육감 청구인이 2000.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년 ○○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1989년 가정과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었다가 연고지가 아닌 서울ㆍ경기지역 임용대상자로 배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연고지로 발령이 나기를 원하여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그 후 교원임용제도의 변경으로 교원에 임용될 수 없게되자 시국사건 관련 교원임용제외자가 특별채용된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특별채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12. 17. 청구인을 특별채용 할 수 없음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의 경우 1989년 8월의 처분청의 부작위가 핵심인 바, 1989년 8월의 시점에서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확정된 발령지를 변경한다면 불이익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거나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나.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8조의 규정은 상대적으로 연약한 여성에 대한 차별조항으로서 시대의 흐름상 성차별로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위법ㆍ부당하다. 다. 시국사건 관련임용제외자에 대한 특별채용은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어느 특정집단의 이익에 따른 정치적 타결에 의한 특별법이므로 합리적 차별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 부작용을 줄여야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으므로 이러한 고려를 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부작위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시국사건 관련임용제외자에 준하는 특별채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를 졸업하여 교원에 임용되어야 하는 기득권을 가졌고, 또한 청구인과 비슷한 학번인 시국사건 관련임용제외자들이 특별채용된 만큼 청구인도 이에 준하여 특별채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행법령상 청구인이 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을 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과거 임용배정되었던 서울시교육청의 교원임용에 응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나. 또한, 시국사건 관련임용제외자들에 대한 특별채용은 1999. 9. 2. 시행된 특별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은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특별채용하지 않은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 구 교육공무원법(1990. 12. 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 구 교육공무원법(1990. 12. 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1989학년도 가정과 임용후보자명부, 서신, 민원에 대한 회신, 이의신청서, 민원사무처리카드, 보정서면, 이유보충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작성한 1989학년도 가정과 임용후보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년도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임○○위는 18위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위 1위부터 9위까지중 4위를 제외한 8명이 1989. 9. 1. 제주도내 중등학교에 임용이 되었고, 청구인보다 선순위인 임○○위 4위인 청구외 고○○를 포함하여 17위까지의 임용후보자 중 3명을 제외한 6명이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위원회로 임용배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보다 임○○위가 후순위인 20위 청구외 오○○ 등도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등 타지역으로 임용배정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9. 22.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에게 1985년 ○○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1989년도에 서울특별시로 임용배정을 받았으나 가사사정상 이에 응하지 않았던 바, 그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임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구제될 수 있는 방안과 1989년도 제주도내 임용후보 2순위인 청구인을 지금까지 임용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서신을 발송하였고, 1999. 11. 6. 다시 피청구인에게 위 서신을 복사하여 결과를 회신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11. 13.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1999. 9. 22. 서신에 대하여 1999. 9. 27. 업무담당자가 전화통화로 충분히 설명을 한 바 있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12. 10. 청구인이 지금까지 임용되지 못한 것의 부당함과 과거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청구인과 비슷한 학번의 시국사건 관련자들이 1999년 8월경 피청구인에 의해 특별채용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도 특별채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2. 17.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상의 특별채용을 할 수 없고,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자의 특별채용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12. 31., 2000. 1. 7. 각각 제2의 이의신청서,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0. 1. 6., 같은 해 1월 18일 각각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자의 특별채용과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교원임용에 대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서는 이미 회신한 바 있고, 청구인의 민원을 반복되는 동일민원으로 종결처리하였음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부작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구 교육공무원법(1990. 12. 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ㆍ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1990. 12. 31.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개정되었고, 과거 △△대학등의 졸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로 동 개정법률(1990. 12. 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에서 임용권자는 교사를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서 1993년도까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을 1989년도 이전에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ㆍ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에 입학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수료한 자로 선발ㆍ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1989년도 이전에 △△대학등을 졸업한 자의 채용여부는 임용권자가 채용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의 한도내에서 교원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수급과 공개전형에 의한 임용예정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과거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채용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한 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제외자에 대한 특별채용의 경우 이는 특별법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이 특별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국사건관련자가 아님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위 시국사건관련자들에 준한 특별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교원에 임용하지 않은 부작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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