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결정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4. 18. 관할 일선학교에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시달할 때 ‘2020년도부터 비교과 교사는 별도 평가한다’는 내용을 행정예고한 후 2020. 2. 20.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시달할 때 이를 시행하였고, 청구인은 2020. 3. 2. ○○○초등학교장으로부터 성과상여금 A등급을 통보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초등학교 부장교사로서 2019년도 학교활동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A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침을 변경하여 ‘비교과 교사의 별도 분리 평가’ 항목을 시행함으로써, ○○○초등학교의 S등급 인원이 당초 학교인원 25명 기준 8명에서 22명 기준 7명으로 변동됨에 따라 청구인이 성과상여금을 S등급이 아닌 A등급을 받게 되었으므로,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을 훼손하고 실시된 A도교육청의 성과상여금 지침과 청구인에 대한 상과상여금 지급결정을 취소해 달라.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성과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전년도의 근무성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차등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업무수행능력의 지속적 향상을 유도하려는 데 그 지급 취지가 있고,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관하여는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7. 2. 9. 선고 2013다205778 판결 참조)이므로,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기속을 받아 반드시 신청에 따른 등급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국민에게 일정 등급의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피청구인의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상의 ‘비교과 교사의 별도 평가’ 규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한 성과상여금 A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요구는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행정청의 답변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실제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과 그 결과가 같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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