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352 교육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296-97 피청구인 전라북도교육감 청구인이 2000.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로하다가 뇌물공여와 수뢰, 사전수뢰의 죄를 범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30. 형확정일자인 1968. 11. 8.자로 소급하여 당연퇴직되어, 1999. 12.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범죄(뇌물공여 및 수뢰, 사전수뢰)가 특례법시행령 제8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별채용제외사유에 해당하고, 교육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0. 1. 12. 청구인의 특별채용신청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뇌물공여의 죄를 범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68. 11. 8.로 소급하여 당연퇴직되었으나, 피청구인이 퇴직한 공무원들을 일괄하여 특별채용하겠다고 하여 그 조건으로 1999. 12. 18.까지 계속 근무하다가 특별채용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범죄(뇌물공여)가 특례법시행령 제8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별채용제외사유에 해당하고 교육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특별채용을 거부하였는 바, 이 건 범죄는 형의 시효 및 소멸시효가 이미 30년이나 경과되었고,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알고도 청구인으로 하여금 교육공무원으로 계속하여 재직하게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하다가 징집되어 전라북도 병무청에 근무하던 1966. 3. 초순경 병역미필자인 청구외 최○○으로부터 전라북도 병무청 병적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병역을 필한 것처럼 “병역면제증”을 만들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15,000원을 받아 전라북도 병무청 관리과 병적 담당병장 청구외 문○○에게 전달하여 형법 제133조(뇌물공여)와 제129조제1항(수뢰, 사전수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1968. 7. 20. ○○지방법원○○지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1968. 11. 8. 형이 확정된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나 청구인이 1967. 7. 8. 제대하여 동년 7. 16. 복직할 당시 신원에 이상이 없어 복직하여 교육공무원으로 계속하여 재직하여 왔고, 형이 확정된 후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나. 청구인의 범죄(수뢰, 사전수뢰 및 뇌물공여)는 특례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특별채용제외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라고 판단되고, 피청구인이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고문변호사 역시 국방의무를 필한 것처럼 병역면제증을 만들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교제비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병적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한 행위는 성추행 등과 같이 도덕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임용결격공무원을 일괄특별채용하겠다고 한 것은 특례법상의 특별채용요건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특별채용하겠다는 뜻이지 청구인처럼 특례법시행령 제8조에 저촉되는 자까지 포함하여 특별채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뇌물공여의 죄를 범하여 특별채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특별채용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특별채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및 제7조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인사발령통지서, 판결문, 특별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인사기록카드, 의견서, 특별채용신청에대한심사결정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11. 26.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하다가 징집되어 전라북도 병무청에 근무하던 1966. 3. 초순경 뇌물공여와 수뢰,사전수뢰의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1968. 7. 2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1968. 11. 8. 형이 확정됨으로써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1967. 7. 16. 복직하여 계속하여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30. 형의 확정일자로 소급하여 당연퇴직되었다. (나) 청구인에 대한 ○○지방법원○○지원 68고668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최○○으로부터 전라북도 병무청 병적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병역을 필한 것처럼 병역면제증을 만들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15,000원을 받고 동금액을 병무청 관리과 병적 담당병장 청구외 문○○에게 전달하여 형법 제133조 및 제129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법원 제2항소부 68노534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법정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달리 직권조사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서 1968. 11. 8.자로 형이 확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변호사 청구외 진○○, 김○○에게 청구인을 특별채용하는데 대한 법률상의 합당여부를 의뢰하자, 위 진○○, 김○○은 특례법시행령에서 형법 제129조 내지 133조에 규정된 죄 등을 범하여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고, 도덕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형법 제133조, 제129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므로 특별채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특례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1999. 12. 특별채용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범죄가 형법 제133조, 제129조에 해당될 뿐 아니라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를 면제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도덕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특별채용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00. 1.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특례법 제7조제1항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사실상 근무기간이 10년이상인 사람이 특별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채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기준을 정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무기간이 10년이상인 자의 특별채용기준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등을 범하여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고 도덕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등 특별채용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합한 사항, 기타 특별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육공무원특별채용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당연퇴직사유가 특례법시행령에 특별채용제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형법 제129조, 제133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헌법상 의무인 병역의무를 면제시켜 주기 위한 범죄 행위로서 도덕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인을 특별채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인 바, 이러한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특별한 하자나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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