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12. 7. 결정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과세청의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지0505
요지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증여)된 것으로 보며, 명의신탁 해지 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변동되어 실제 소유자가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비율이 증가된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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