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9. 12. 4. 결정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1041
요지
부동산을 증여받고 30일 이후에 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증여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대법원의 판례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매매대금의 지급이나 등기이전과 같은 실질적 및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고 취득신고를 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로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과세요건이 완성되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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