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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12. 4. 결정

대표이사의 직계존속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642

요지

2008.9.11. 토지를 취득한 후, 2009.1.13.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2009.1.12.부터 2009.2.28.까지의 기간 중 건축물 중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2008.9.29. 취득일부터 2년 이내 부동산의 소유권을 법인에게 이전한 것은 유상승계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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