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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12. 4. 결정

토지 전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조심2009지0179

요지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 후 면제대상으로 통지받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면제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어 면제대상이라 회신받은 바, 법인에게 등록세 등의 신고의무 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부동산등기에 대해 면제된 등록세 등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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