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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09. 12. 4. 결정

한정승인신고수리를 받기 전에 이미 부과된 자동차세는 상속인이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490

요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등록인인 OOO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주민등록상 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양원측의 요구에 따라 세대분가를 하였더라도 관계법령에서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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