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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12. 4. 결정

장애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525

요지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한 후 경계에 철제 휀스를 설치하고, 테라스와 그네사이 제2토지상에는 테라스와 그네 사이를 연결하는 보도블록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2토지를 주택의 정원, 주차 등의 공간으로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하는 부속토지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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