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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교육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749 교육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설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동 806호 피청구인 경기도교육감 청구인이 2000. 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임용당시 임용결격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다는 이유로 1999. 11. 30. 임용일자(1974. 2. 28.)로 소급하여 초등학교 교사임용이 취소되어, 1999. 12.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육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여 학교 현장 근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1999. 12. 24. 청구인의 특별채용신청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3. 12. 26. 강간치상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1974. 2. 28. ○○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1974. 2. 28.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될 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였으나 1999. 11. 30. 임용이 취소될 때까지 약 25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공무원임용결격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모두 치유되었다. 나. 청구인에 대한 특별채용거부사유인 “교육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였다”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확정한 개념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과 같이 특별채용을 신청하여 특별채용된 다른 공무원들이 저지른 간통, 사기 등의 범죄와 청구인이 저지른 강간치상의 범죄가 도덕성 훼손에 있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다. 다. 청구인에 대한 형사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강간치상사건의 방조범에 불과한 사실, 강간이 미수에 그친 사실, 청구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한 사실 등이 나타나 있어 비록 죄명은 교육현장에서 근무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실제 내용상으로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범죄가 “교육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피상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이래 약 25년간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징계한번 받지 않고 나아가 피청구인으로부터 표창장까지 받았는데, 이제 와서 과거의 임용결격사유를 이유로 소급하여 임용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특별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교사로 근무하여 받은 월급으로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교육시켜 왔는데 교육공무원특별채용에서 탈락함으로써 생계유지가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특별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심히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교육부의 성관련범죄에대한엄정처리지침에 의하면, 성폭력 관련 사안으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국민에 대한 교육계의 신뢰유지를 위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여 처리하되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파면, 해임 등 중징계로 처리하고,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에서 정한 감경사유도 징계위원회의 재량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달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강간치상 사건의 방조범에 불과하고 또한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법원 판결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범죄는 중하다고 여겨지며, 특히 강간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요구되는 인격과 자질을 훼손한 것으로 청구인을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교육계 전체의 도덕성 훼손은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교육공무원특별채용적격판정의 기준인 “도덕성 훼손”이 불확정개념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판단이 자의적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범죄의 발생이 우연성, 타의성이 짙은 반면, 청구인은 다분히 고의적이고 비도덕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교육공무원의 품위에 크게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판단이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이래 약25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표창까지 받았으므로 과거의 임용결격사유를 이유로 소급하여 임용을 취소하고 특별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특례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채용의 요건을 임용당시의 결격사유를 근거로 심사하도록 되어있다. 마. 청구인이 그 동안 교육자로서 교육활동에 성실히 종사한 점을 인정하여 달라는 의도는 이해하나 이 건 처분은 특례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하여 심사ㆍ결정한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및 제7조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인사발령통지서, 판결문, 특별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심사결과 집계표, 교육공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범죄등 관련자 조치에 관한 지시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2. 28.자로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다가 청구인이 강간치상의 범죄를 저질러 1974. 2. 28.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임용 당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다는 이유로 1999. 11. 30.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임용이 취소되었다. (나) 청구인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 형사부 74고합5 판결에 의하면, “청구외 김○○이 청구외 최○○과 절교할 것을 목적으로 청구인, 청구외 김□□, 이□□(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위 최○○을 강간할 것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위 김○○, 김□□, 이□□와 이를 공모하고, 위 김○○이 위 최○○을 전라남도 ○○군 ○○면 ○○리 소재 ○○산으로 유인하여 성교하고 있을 때 청구인등이 위 김○○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하여 위 김○○이 그곳을 떠나자 위 김□□이 위 최○○에게 성교하려고 하였고, 위 최○○이 이를 거절하므로 청구인이 위 최○○의 왼쪽 어깨를 잡아 누르고 위 이□□는 위 최○○의 두다리를 잡고 하의바지를 무릎까지 벗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위 최○○을 항거불능케 한 후 위 최○○을 간음하려 하였으나 위 최○○의 완강한 반항으로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위 최○○으로 하여금 전치 약5일의 경부하상을 입게하여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제30조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청구인등이 이 건 범행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화해하여 그 고소가 취하된 점 등 범죄의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청구인등을 징역 3년에 처하고 청구인등에게 앞에서 본 정상과 나아가 개선의 정이 엿보이는 점 등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62조에 의하여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특례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1999. 12. 특별채용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범죄가 학교 현장 교사의 자질로서는 매우 부적합한 범죄로 도덕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특별채용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1999. 12.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특례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사실상 근무기간이 10년이상인 사람이 특별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채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기준을 정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무기간이 10년이상인 자의 특별채용기준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등을 범하여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고 도덕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등 특별채용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합한 사항, 기타 특별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육공무원특별채용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임용결격사유(강간치상)가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것으로, 성관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매년 많은 수의 성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에서 오래된 범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교사의 자질로서는 매우 부적합한 범죄이므로 청구인을 특별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특별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인을 특별채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인 바, 이러한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특별한 하자나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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