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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9. 12. 3. 결정

쟁점부동산등기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및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0816

요지

주택 외 다세대주택 제201호, 제501호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일 현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며, 금융기관 이용내역 및 인근 주민확인서만으로는 주택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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