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12. 3. 결정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소의 소유권이전등기 각하결정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518
요지
심판청구 중 자동차에 대한 2003년도 제2기분부터 2005년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과하여 제기된 잘못된 청구이며 OOOOO 자동차에 대한 2008년 2기분 자동차세를 소유기간(2008.7.1.~11.25.)을 일할계산 후 부과한 것으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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