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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교육비지급신청거부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로 등록결정 된 자가 이 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가지는 수업료 등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국가유공자로서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발생함과 아울러 그 금액도 확정되는 것이지 피청구인의 지급결정 여부에 의하여 그 청구권의 발생이나 금액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교육비청구권을 형성ㆍ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사실상ㆍ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 결국 피청구인이 표시한 수업료 지급거부의 의사표시에 불복이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상대로 직접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서 2013. 8. 14. 기 납부한 청구인의 자녀 이◌◌의 대학교 수업료등을 지급해달라며 피청구인에게 교육비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8. 27. 청구인에게 2012년도에 납부한 수업료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 후 심사결정까지의 행정처리 기간 중 교육지원대상자가 납부한 수업료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비 지급신청 거부회신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0. 10. 청구인에게 한 2013. 8. 27.자 거부회신이 타당함으로 의결되어 국비보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서 ‘국가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청구인의 자녀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육지원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청구인 자녀의 2012년도 대학 수업료등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보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서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않고, 기 납부한 이후 피청구인에게 교육비를 지급해달라고 신청하였는바, 교육비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통보는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9조, 제22조, 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교육비 지급신청, 민원회신, 거부회신 이의신청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0.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슬내장’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았으나, 2005. 4. 26. 신규신체검사, 2005. 6. 21. 재심신체검사에서 모두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7. 6. 18.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7. 7. 27.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슬내장, 술후 상태 경도 기능장애’의 소견에 따라 7급 807호로 판정받아 2007. 8. 3.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이다. 다. 청구인은 2013. 8. 14. 기 납부한 청구인의 자녀 이◌◌의 대학교 수업료등 총 1,692,000원(2012년 1학기 1,452,000원, 2012년 여름 계절학기 240,000원)을 지급해달라며, 피청구인에게 교육비 지급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8. 2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육비 지급신청 거부회신을 하였다. - 다 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거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 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하고, 대학 등에 대한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대학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의 규정은 국비보전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국비보전은 2007. 1. 1. 이후 등록신청자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 후 심사결정까지의 행정처리 기간 중 신청자가 교육기관에 납부한 공납금 등을 국가유공자 등록이후 교육지원대상자가 부담한 금액을 사후 보전하는 취지이므로, 등록결정 후 권리의 미이행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2013년도 보훈업무시행지침 Ⅱ p.249) ○ 따라서 귀하의 자녀가 2012년도에 ◌◌사이버대학교에 납부한 수업료등은 귀하께서 2007. 6. 18. 등록신청 후 2007. 8. 3. 심사결정까지의 행정처리 기간 중 교육지원대상자가 납부한 수업료등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되지 않음을 회신함. 마. 이에 청구인은 2013. 8. 29.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4항의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의 의미에 대하여 법령해석 요청을 하는 동시에, 2013. 9. 9. 피청구인에게 위 2013. 8. 27.자 교육비 지급신청 거부회신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바.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10. 10. 창원보훈지청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동 민원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2013. 8. 27.자 교육비 지급신청 거부회신은 타당하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0.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 다 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 의한 수업료 국비보전은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 후 심사결정까지의 행정처리 기간 중 불가피하게 교육기관에 면제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자가 교육기관에 납부한 공납금 등을 국가유공자로 등록 이후 교육지원대상자가 부담한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됨. ○ 국비보전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결정까지 행정처리기간 중 납부한 공납금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면제받지 못한 수업료 등을 국가에서 직접 대상자에게 보상하고자 하는 취지임. 사. 국가보훈처장은 2013. 10. 18. ‘피청구인이 2013. 10. 10. 청구인에게 국비보전 대상이 되지 않음을 통보’하였는바, 청구인의 법령해석요청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제8항제5호 및 제10항에 따라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법령해석요청은 반려처리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3. 12. 17.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이 2013. 10. 10. 청구인에게 한 교육비지급신청거부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제1호)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제3호)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국가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청구인의 자녀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육지원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청구인 자녀의 2012년도 대학 수업료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보는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로 등록결정 된 자가 이 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가지는 수업료 등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국가유공자로서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발생함과 아울러 그 금액도 확정되는 것이지 피청구인의 지급결정 여부에 의하여 그 청구권의 발생이나 금액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교육비청구권을 형성ㆍ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사실상ㆍ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 결국 피청구인이 표시한 수업료 지급거부의 의사표시에 불복이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상대로 직접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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