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9. 12. 1. 결정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및 감면규정의 적용의 적법여부(기각)
조심2009지0915
요지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어 진실성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는 신빙성이 부족한 바, 규정에 의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OOO은 발기인으로 사실상 경영지배자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며, OOO과 동일세대 구성 후 주소를 같이 하므로 직계존속에 해당되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토록 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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