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12. 1. 결정
건축물 신축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 적정여부(기각)
조심2009지0004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사도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와 연접토지 사이에 휀스가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과 양방향 차량진출입에 장애가 있는 바, 토지를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