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12. 1. 결정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290

요지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6.12.21. 9개 금융기관으로부터 21,200,000,000원을 차입하면서 대출취급수수료,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이전비용 및 신탁보수료를 지급하였고, 대출ㆍ신탁과 관련하여 법률자문료 및 금융자문료를 지급한 이상, 이 비용은 토지의 취득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