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12. 1. 결정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290
요지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6.12.21. 9개 금융기관으로부터 21,200,000,000원을 차입하면서 대출취급수수료,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이전비용 및 신탁보수료를 지급하였고, 대출ㆍ신탁과 관련하여 법률자문료 및 금융자문료를 지급한 이상, 이 비용은 토지의 취득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