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각하2009. 12. 1. 결정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지1010
요지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기 위한 취득가격 전체가 입증되지 않고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