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11. 30. 결정
취득한 부동산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984
요지
2000.7.12. 대도시내에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5년 이내인 2002.8.29. 대도시내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 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며, 또한 등록세 등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경감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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