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기본재산용도변경및처분허가이행청구
요지
사 건 97-05314 교육용기본재산용도변경및처분허가이행청구 청 구 인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박 ○○ 경상남도 ○○시 ○○동 267번지 대리인 변호사 이 ○○ 피청구인 경상남도교육감 청구인이 1997.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2.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중ㆍ고등학교(이하 “이 건 학교”라 한다)의 위치변경 계획의 승인을 받고, 현재 경영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한 자체재원으로 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1997. 6. 28. 피청구인에게 교육용기본재산용도변경및처분허가(이하 “이 건 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현재까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으로 경영하는 이 건 학교는 교실등 교육용 기본시설이 노후화되고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교주위에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학교시설이 이에 편입되고 소음발생등 극도로 불량한 교육환경에 처하여 있는 바,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이 건 학교를 이전하기로 하여 1994. 2. 17.피청구인으로 부터 학교위치변경계획을 승인받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1994. 3. 11. 이 건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청구인은 허가를 유보하였고, 그후 청구인은 다시 1997. 6. 27. 동일한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피청구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일만 지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이 건 학교는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전이 불가피한 바, (1) 교실 등 학교건물이 지은지 수십년이나 되어 극히 낡았을 뿐 아니라, 1986년 1992년 두차례의 화재로 인하여 교실 12칸이 소실되는 등 학교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인 증ㆍ 개축이 필요한 상태이나 재원이 없는 학교의 여건상 교실 현대화는 전혀 불가능한 형편이고, (2) 학교의 북쪽편은 철도와 인접하고 있고, 교실 등 학교의 일부 시설은 현재 철도변 시설녹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열차의 소음으로 인하여 수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서쪽은 도로 예정지로서 학교 부지 중 651평이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데 그중 143평에 대하여는 이미 ○○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상태로 만일 도로가 완공된다면 교실 건물의 일부는 도로와 한치의 여유도 없이 바로 맞물리게 되므로 교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 학교의 동쪽은 고가도로 예정지로 편입되어 있어 고가도로가 완공되면 고등학교 교실의 일부, 교무실, 학교 정문, 화장실을 철거하여야 할 것이므로 학교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 조차 불가능하게 된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994. 2. 17. 이 건 학교의 위치변경승인을 받았는 바, 피청구인이 승인할 당시 교육여건ㆍ환경 및 교육행정상의 제반문제를 검토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학교의 위치변경을 승인하였다면, 그에 따른 단순한 후속절차에 불과한 학교재산의 용도변경 및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당연히 허가 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로 대부분의 학교가 위치를 변경할 때에는 기존학교의 부지 등을 처분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학교의 경우에만 위치변경은 승인하면서 교육용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및 처분에 대하여는 허가를 하여 주지 아니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라. 청구인은 1993. 6. 8. 피청구인에게 이 건 학교 위치변경 승인 신청을 하면서 학교 이전에 관한 상세한 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학교 신축을 위한 경비는 이 건 학교 부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4. 2. 17. 청구인의 학교 위치변경 계획을 승인하면서 “학교 위치변경 승인 신청시 제출한 제반사항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본 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붙였는 바, 그렇다면 논리상 별도의 허가 없이도 학교재산을 처분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마. 피청구인이 이 건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학교이전에 반대하는 민원이 있음을 들고 있는 바, (1) 이 건 학교이전에 반대하는 민원의 주된 내용은 이 건 학교가 과거 구 ○○면민이 힘을 합쳐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뜻깊은 학교이나 학교를 이전하면 학교법인의 재산이 현 경영자의 개인재산이 되고 만다고 주장하나, 이 건 학교가 구 ○○면민들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학교가 설립되고 학교를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존재한다면 재산출연을 이유로 학교의 경영에 간섭할 수 없음이 당연하고, 따라서 학교경영자인 학교법인이 교육여건상 학교를 이전하려는 계획에 반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청구인은 학교는 지역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학교이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학교이전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이 학교를 설립할 당시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도 불분명한 반면, 이 건 학교의 이전에 직접적인 이해가 있는 재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창회 및 장래 이 건 학교에 입학하게 될 초등학생등은 모두 이전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적극 찬성하고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동창회 임원, 경상남도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96. 1. 26. “○○중ㆍ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 학교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였고, 그후에도 민원인들과 수차의 간담회를 가지는 등 열악한 교육환경과 그에 따른 이전의 불가피성을 지역주민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 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건데 이 건 학교의 이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학교 위치변경계획을 승인을 한 점, 청구인이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 모든 민원을 전부 해소한 점, 현재의 학교의 위치는 교육환경상 지나치게 열악하여 부득이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정 등 어느모로 보나 피청구인은 이 건 교육용 기본재산의 용도 변경과 처분을 마땅히 허가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건 학교가 교육시설의 노후, 중ㆍ고등학교병설로 인한 갈등 및 부지협소, △△선 열차소음, 도로개설에 따른 학교용지 일부편입 등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학교위치 변경계획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4. 2. 17. 승인한 후, 학교이전 계획이 외부에 알려지자 1994. 6. 10. 학교법인○○학원 ○○위원회의 진정서 등 1996. 12. 17.까지 학교이전을 반대하는 집단민원 8건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1950년 ○○중학교 설립당시 재산출연자 등 다수의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며 이건 학교의 이전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 나. 민원인들의 주장은 ○○중학교는 구 ○○면민들의 재산 출연 으로 설립된 학교로서 현재 ○○시 □□동ㆍ△△동ㆍ▽▽동ㆍ◇◇동 및 □□면 일부 등 약 8만여명의 인구 중 ○○중학교에 취학하는 학생수를 고려한다면 중학교가 증설되어야 하는 곳인데도 주민의 합의없이 이전을 할 수 없고, 학교를 이전할 경우 도보로 통학하는 다수 남자중학생의 통학여건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는 점인 바, 피청구인은 집단민원이 상당부분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는 데 공감하고, 교육수혜자를 고려한 교육적 견지에서 공익우선의 합리적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청구인과 민원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중재를 하는 한편, 민원인들과 원만한 합의가 되면 이 건 허가를 할 방침으로 청구인에게 수 차에 걸쳐 주민들과 먼저 원만한 합의를 거칠 것을 권유하였으나, 민원이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집단민원이 해소된 것은 아니며, 아직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다. 또한 이 건 학교이전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피청구인과 청구인 사이에 비리가 있다는 음해성 여론이 있는 등 현 상황에서는 이 건 허가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부작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교육법 제85조 동법시행령 제55조 사립학교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학교위치변경계획승인신청, ○○중ㆍ고등학교 위치변경계획승인, 인근초등학교장ㆍ지역주민ㆍ교육위원 의견서, 진정서, ○○중ㆍ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발전설명회 개최, 기본재산 출연자 협의회장 탄원서, ○○중ㆍ고등학교 교육용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 승인 신청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3. 6. 7. 피청구인에게 이 건 학교의 위치를 ○○시 ▽▽동 276번지에서 ○○시 ◎◎동 166번지로 변경하는 학교위치변경계획승인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4. 2. 17. 이를 승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위 승인을 한 후 이 건 학교이전계획이 외부에 알려지자 1994. 6. 10. ○○학원 ○○위원회의 진정서, ○○중ㆍ고등학교 이전반대 총동문회 의견등 학교이전을 반대하는 집단민원 8건이 1996. 12. 17까지 피청구인에게 제기되었고, 이 건 학교 설립당시 재산출연자 등 인근주민의 시위사태가 발생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5. 11. 25. 이 건 학교 위치변경 관계자 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청구인과 학교이전을 반대하는 주민과 중재를 시도하고, 청구인에게 수차에 걸쳐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거칠 것을 권유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4. 3. 11, 1995. 4. 12, 1995. 5. 2, 1997. 6. 28. 등 4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의 이 건 학교의 위치변경 승인에 기초하여 이 건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피청구인은 학교이전에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먼저 이 건 학교의 교육여건을 이전사유와 관련하여 살펴보건데, 이 건 학교는 1950년 ○○중학교로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는 동안 학교건물이 건축한 지 수십년이 되어 극히 노후화 되었을 뿐 아니라, 1986년 1992년 두차례의 화재로 인하여 전반적인 증ㆍ개축이 필요한 상태이고, 학교의 북쪽은 △△선 철도와 인접하고 있어 빈번한 열차소음으로 수업차질이 계속되어 왔으며, 학교의 서쪽 및 동쪽은 소방도로 개설 및 고가도로 예정지로 편입되어 있어 일부학교시설을 조만간 철거하여야 하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하여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당 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피청구인도 이 건 학교의 이전이 조만간 필요함을 감안하여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긴급한 개ㆍ보수 경비외에는 학교시설에 대한 시설투자를 보류하고 있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학교의 교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는 학교의 이전이 불가피함을 일응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4. 2. 17. 청구인이 신청한 학교위치변경계획을 승인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학교이전ㆍ신축을 위한 재원은 이 건 학교의 현 부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충당하되, 이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조건을 부가하였는 바, 그렇다면 오히려 청구인이 이 건 학교의 이전과 관련하여 학교재산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것이 학교위치변경의 승인에 따른 조건에 어긋나는 것이 될 것이고, 반면에 학교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위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임에도 피청구인이 1994. 3. 11, 1995. 4. 12, 1995. 5. 2, 1997. 6. 28 등 도합 4회에 걸친 청구인의 이 건 허가 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이전 개교일만을 1995. 3. 1.에서 1999. 3. 1.로 3차례에 걸쳐 연기승인을 한 채 오늘에 이른 피청구인의 행위는 행정의 일관성을 벗어나 청구인의 신뢰를 저버린 부당한 처사라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건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 건 학교의 이전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들고 있으나, 교육현장의 모든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학생에 대하여 양질의 교육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교육적 견지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교육여건상 학교의 이전이 불가피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도 공감하여 이전계획을 승인하였으며, 또한 학교이전의 직접당사자인 이 건 학교의 학부모, 교직원, 장래 이 건 학교에 입학하게 될 초등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인근 초등학교가 학교의 이전에 찬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건 학교가 구 ○○면민들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학교가 설립되고 모든 출연재산의 귀속주체인 학교법인이 존재한다면 당해 학교는 피청구인의 지도ㆍ감독하에 학교법인이 자율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지역주민이 학교설립당시의 재산출연을 이유로 학교법인이 교육여건상 학교를 이전하려는 계획에 반대하는 것은 부당한 간섭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건데 피청구인이 이 건 학교의 이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학교위치변경계획을 승인하였음에도 학교이전에 반대하는 민원의 해결을 청구인에게 미룬채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이 건 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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