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11. 30. 결정
법인이 소유 토지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사실상 하치장 등으로 사용한 경우, 부재 부동산 소유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783
요지
주택취득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으나 주택 거래가격에 대한 검증결과 하한미달로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택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