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11. 26. 결정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997
요지
2009.2.3.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던 토지에 대해 이때부터 청구인은 환지전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됨과 동시에 환지된 토지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환지전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는 이상,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을 합한 환지예정지 면적을 재산세 과세대상면적으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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