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11. 26. 결정

법인설립 후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여 임대인과 동일업종을 영위한 경우로 보아 기업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지0480

요지

2000.7.10. 토지를 취득하고, 2006.6.5. 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주거지역으로 현재까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감면조례 제23조의3에서 정한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