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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09. 11. 26. 결정

전심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합함(각하)

조심2009지0553

요지

상가를 75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당해 매수가격이 상가를 취득할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상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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