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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교육장 업무추진비 및 공사발주 현황 부분공개 취소 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모든 정보를 공개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으므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4. 2. 피청구인에게 2011. 1. 1. ∼ 2012. 3. 31.까지의 기간에 피청구인이 집행한 교육장 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각 학교별 입찰 및 수의계약 공사내역과 도면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2. 4. 10. 청구인에게 교육장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사전 공표된 자료로서 언제든지 누구나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므로 정보소재 안내로써 공개를 대신하며, 요청한 참석인원에 대한 정보는 부존재함을 통지하는 한편,각 학교별 공사내역과 관련한 수의계약내역에 대해서는 이 역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열람ㆍ출력할 수 있으므로 정보소재 안내로서 공개를 대신하며, 다만 공사도면일체는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열람한 후 필요부분에 대해서 사본교부가 가능함을 알리고, 각 학교별 입찰 공사내역의 공사금액ㆍ공사도급업체 및 수주금액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영업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함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교육장 업무추진비 및 공사발주현황에 대한 부분공개(일부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2. 4. 19.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그런데 이 건 행정심판 청구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공개 결정한 부분을 2012. 4. 24. 청구인에게 전부 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교육장 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그 사용이 공정하게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밝혀야 함에도 참석인원 등을 밝히기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낭비성 예산 집행여부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한 행위이며, 나. 또한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공사수주 계약자에게 영업상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수주금액과 수주업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처분은 특정업체 편중여부, 입찰과 수의계약의 투명성ㆍ공정성 여부 등에 대해 시민들의 견제 및 감시를 할 수 있는 알권리를 묵살한 월권행위이며 직무유기로 부당한 조치이다. 다. 따라서 이 처분은 ⃝⃝교육지원청의 단체장 권위주위에 따른 월권행위로 업무추진비등을 집행하면서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며, 특히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공사수주내역은 투명성과 공정성 등 객관적 검증이 요구되는 것으로 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조치이므로 부분공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교육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 공표된 행정정보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정보의 소재를 청구인에게 알려주었고, 사전 공표 자료에 없는 참석인원 부분은 업무추진비 집행품의서 등을 건별로 별도 조사하여 가공ㆍ취합해야 하는 정보로서 이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부존재하는 정보임을 통지하였다. 나. 수의계약 내역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열린참여마당/입찰계약/수의계약내역공개’란에 정보가 있음을 알리고, 입찰계약 내역(지급한 공사금액, 공사도급업체 및 수주금액)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계약자에게 영업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를 결정하였으며, 공사도면 일체는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 열람 및 사본교부가 가능함을 통지하였다. 다. 2012. 4. 19.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 청구 사실을 통보받고, 비공개 결정 건에 대해서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2012. 4. 24. 행정심판법 제25조의 의거 원처분을 직권 변경하여 공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에게 당초 비공개하였던 원처분을 직권변경하여 공개하였으므로 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심판법 제2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4. 2. 피청구인에게 2011. 1. 1. ∼ 2012. 3. 31.까지의 기간에 피청구인이 집행한 교육장 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각 학교별 입찰 및 수의계약 공사내역과 도면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4. 10. 청구인에게 교육장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사전 공표된 자료임을 알림으로써 정보공개법 소정의 정보소재 안내로써 공개를 대신하였으나, 참석인원에 대한 부분은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각 학교별 공사내역과 관련한 수의계약내역에 대해서는 이 역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이미 게재되어 있음을 알림으로써 공개를 대신하였으나, 공사도면일체는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열람한 후 필요부분에 대해서 사본교부가 가능함을 알리고, 각 학교별 입찰 공사내역의 공사금액ㆍ공사도급업체 및 수주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자에게 영업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라. 우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 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2012. 4. 24. 원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업무추진비 중 참석인원 부분의 정보는 일부 가공ㆍ취합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공개 결정하고, 각 학교별 입찰공사의 공사금액, 공사도급업체 및 수주금액 등의 정보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정보로 공개 결정으로 변경하여 처분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5호에서는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의 안내로 공개결정을 갈음 할 수 있다. 3)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본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당초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와 각 학교별 수의계약 내역 정보는 OO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이미 게재되어 있음을 알리는 방법으로 공개 하였다. 이는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의 안내로 공개결정을 갈음 할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2)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본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공사도면에 대해서 열람 한 후 사본 교부의 뜻을 통지한 것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다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참석인원 부분에 대하여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행위와 각 학교별 입찰 공사내역의 공사금액ㆍ공사도급업체 및 수주금액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영업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한 행위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 심리 개시 전에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원처분을 취소 ㆍ변경하였는바, 당초 비공개 결정한 업무추진비 중 참석인원 내역은 가공ㆍ취합하여 공개하고 각 학교별 입찰 공사내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해 공개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모든 정보를 공개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으므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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