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원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55 교육전문직원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427-1008호 피청구인 교육부장관 청구인이 2000.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6. 10. 피청구인에게 “교육전문직공무원임용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6. 20.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건이므로 이를 참조바란다고 회신하자 이를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1. 10. 31.부터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교사로 임용되어 ○○초등학교 등에서 근무해 오다가, 1970. 3. 10.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직 공무원(9급)으로 임용되어 초등학교, 국립○○도서관, ○○교육연수원, ○○대학교 등을 거쳐 2000. 6. 30. 정년퇴직하였는 바, 청구인은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사직하고 다시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임용되었으나 경력평정시 교직경력을 낮게 평정함으로서 승진이 늦어져 많은 불이익을 받았으며, 또한 교육전문직임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하는 것이 교원사회의 정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임용에서 항상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교육전문직이 되기 위해서 사무관승진시험을 포기하고 준비해온 점 등을 감안, 정책적인 배려를 하여 청구인을 교육전문직 공무원에 임용하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력평정시 교직경력이 낮게 평가되어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경력평정은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평정된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위 평정제도에 따라 불이익을 받았더라도 이는 청구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인사정책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법령상 교육전문직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육연구사 임용에 있어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개채용시험과는 달리 특별채용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공개채용시험이 곤란한 분야에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그 채용대상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현재 교육전문직(교육연구사)의 경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인사운영상 일부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현직 교원이나 시ㆍ도 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 공무원 중에서 전직 또는 전보로 충원하고 있어 임용요건만을 갖추었다 해서 반드시 특별채용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교육전문직이 되기 위해서 사무관승진시험을 포기하였으므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일반시험 응시포기서에 청구인이 승진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교육전문직 특채가 전제된 것은 아니고 더구나 청구인의 승진포기와 전문직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항이므로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정책적인 배려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 ○○대학교 △△위원회 결정서, 행정자치부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결정서, 교육전문직공무원 임용신청서, 응시포기서,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3. 6. 피청구인에게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요지는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사직하고 다시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임용되었으나 경력평정시 교직경력을 낮게 평정함으로서 승진이 늦어져 많은 불이익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교육전문직임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교육전문직에 임용하는 것이 교원사회의 정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임용에서 항상 배제하였으며, 청구인은 교육전문직이 되기 위해서 사무관승진시험을 포기하였으므로 정책적인 배려를 하여 청구인을 교육전문직 공무원에 임용하기 바란다”로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2000. 3. 13. 청구인의 고충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에 의한 임용권자인 ○○대학교총장이 처리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이첩하였다. (나) ○○대학교 △△위원회는 2000. 3. 13. 청구인의 고충심사요구는 구체적 고충사항이 아닌 정책적인 배려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위 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4. 24. 행정자치부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며, ○○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경력평정은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평정된 것인 점, 특별채용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공개채용시험이 곤란한 분야에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그 채용대상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결원발생시 적격자 중 누구를 임용할 것인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인 점, 청구인은 승진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교육전문직 특채가 전제된 것은 아니고 청구인의 승진포기와 전문직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항인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의 응시포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신상의 형편에 의하여 금번에 시행하는 공무원 일반승진시험을 포기합니다. 또한 향후로도 응시 의사가 없사오니 --”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0. 6. 10. 피청구인에게 “교육행정공무원 중 교육경력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과 차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전문직공무원 임용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위 민원은 행정자치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대학교에 통지한 결정문과 같은 건이므로 동 결정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라고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제출한 “교육행정공무원 중 교육경력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과 차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전문직공무원 임용신청”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민원에 대한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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