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 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교육환경평가 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3278 재결일자 2017. 07. 11.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유치원의 경계선으로부터 19m 정도 떨어진 절대정화구역 내에 숙박시설의 신축공사가 진행되자, 피청구인에게 유치원을 이 사건 건물로부터 92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하고 그 용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를 하여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학교보건위원회에서 이전 부지에서 이 사건 건물이 보여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건물에 가려 숙박시설이 거의 보이지 않고 조경수나 기타의 방법으로 숙박시설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점, 유치원 이전 시 숙박시설에서 더 멀리 떨어지게 되어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현재 위치보다 이전 부지가 훨씬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더 쾌적하다고 판단한 점, 현재 숙박시설에 다른 업종이 들어서는 경우에도 유치원을 이전하는 것이 보다 나은 학습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점, 숙박시설과 200m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려면 외부의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 하였고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어 교육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시설로부터 학교를 차단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공익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되는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이익의 침해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시 ○○읍 ○○리 61-10 외 1필지에 위치한 ○○성당과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유치원의 경계선으로부터 19m 정도 떨어진 절대정화구역 내에서 지하 1층 및 지상 8층의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가 진행되자, 2016. 5. 17. 피청구인에게 ○○유치원을 이 사건 건물로부터 92m 정도 떨어진 ○○성당 건물 뒤로 이전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하고 그 용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를 하여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학교보건위원회에서 이전 부지에서 이 사건 건물이 보여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2016. 6. 30. 청구인에게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유치원 이전 부지는 성당내 부지 중 숙박시설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고, 성당건물에 가려 숙박시설이 거의 보이지 않거나 조경수나 기타의 방법으로 숙박시설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점, ○○유치원 이전 시 숙박시설에서 더 멀리 떨어지게 되어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현재 위치보다 이전 부지가 훨씬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더 쾌적하다고 판단한 점, 현재 숙박시설에 다른 업종이 들어서는 경우에도 유치원을 이전하는 것이 보다 나은 학습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점, 숙박시설과 200m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려면 외부의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치원 이전 부지에서 조경수 등의 방법으로 숙박시설이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학교보건위원회에서는 숙박시설을 가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고, 학교보건위원회는 숙박시설이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숙박시설과 200m 떨어진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안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7. 2. 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31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7. 2. 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2017. 2. 3. 교육부령 제12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7. 2. 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8조의2, 별표 7 유아교육법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치원 이전 신축사업 교육환경평가에 따른 학교보건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공문, ○○유치원 이전 신축사업 교육환경평가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요청 공문, 학교보건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시 ○○읍 ○○리 61-10 외 1필지에 위치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1984. 5. 21. ○○시교육장으로부터 유아를 보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발육을 목적으로 설립 인가를 받아 1984. 6. 1. 개원하였고, 현재 2개 학급(정원 56명)에 53명이 재원하고 있다. 나. ○○시장은 2015. 2. 6. 주식회사 ○○○○이쳐의 제주특별자치도 ○○시 ○○읍 ○○리 61-11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의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를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6403879"> 다 음 - ┌────┬──────────────────┬────────────────────────┐ │건축주 │○○시 ○○읍 ○○○○로 92 │주식회사 ○○○○이쳐 │ │주소 │ │ │ ├────┼──────────────────┴────────────────────────┤ │건축위치│○○시 ○○읍 ○○리 61-11 │ ├────┼───────┬────┬────┬────┬────────────────────┤ │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 │ │지목 │임 │ ├────┼───────┼────┼────┼────┼────────────────────┤ │대지면적│1,879 │건축면적│1,292.35│연면적 │8,336.71 │ │(㎡) │ │(㎡) │ │(㎡) │ │ ├────┼───────┼────┼────┼────┼────────────────────┤ │건축용도│숙박시설 │건폐율 │68.79 │용적률 │422.03 │ │ │ │(%) │ │(%) │ │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종별 │신축 │건물높이│24.95m │ │ │ │ │ │(층수) │(지하1층/지상8층) │ ├────┼───────┴────┴────┴────┴────────────────────┤ │기타사항│○ 협의사항: 개발행위(1,879㎡), 산지전용(1,879㎡), 배수설비, 소방협의, 에너지절약, 정 │ │ │보통신, 장애인편의시설 │ │ │○ 면허세: 건축허가 27,000원, 개발행위허가 12,000원, 산지전용: 9,000원 │ │ │○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212,705,870원 │ │ │○ 지역개발공채: 2,815,000원 │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294,650원 │ │ │○ 산지복구비: 7,786,760원 │ │ │○ 주택채권: 2,440,000원 │ └────┴───────────────────────────────────────────┘ </img> 다. ○○시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15. 6. 4.부터 2015. 7. 1.까지 4회에 걸쳐 ○○시장에게 ○○유치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무단 설치 숙박시설에 대해 정화 요청을 하자, ○○시장은 2015. 6. 8. 주식회사 ○○○○이쳐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시행(시공) 중인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공사 중지명령을 하였고, 주식회사 ○○○○이쳐가 향후 건축 중에 설계변경 및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해제 등을 통하여 치유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2015. 7. 8. 공사중지명령을 해지한 후, 2015. 9. 23. 2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시설이 아닌 건축용도로 설계변경을 신청하거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지시설이 아닌 건축용도로 설계변경을 받을 때까지 건축공사의 중지를 명하는 2차 공사중지 명령(이하 ‘공사중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주식회사 ○○○○이쳐는 2015. 11. 12. ○○지방법원에 공사중지명령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지방법원은 2015. 12. 2. 공사중지명령으로 주식회사 ○○○○이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으며, 그 후 제주지방법원은 2016. 5. 26.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 소송 조정을 거쳐 2017. 2. 9. 건물이 이미 완공되었다는 이유로 위 소를 취하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6. 5. 17. 피청구인에게 ○○유치원의 이전 신축을 위하여 이전 부지에 대한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후 2016. 5. 24. 교육환경평가서의 보완사항을 제출하였는데, 교육환경평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사업의 내용 1)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유치원 이전 신축으로서 유아교육시설의 확충과 미래지향 선진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유치원교육환경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유아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 내용 가) 위치도 (위치정보 삭제) 나) 사업규모 - 부지면적: 10,373㎡ 중 2,220㎡ - 시설규모 · 교사시설: 400.36㎡ · 유원장: 180.0㎡ - 건축면적: 407.14㎡ - 연면적: 557.70㎡(1층 유치원: 400.36㎡ + 2층 수녀원: 157.34㎡) - 사업예상비: 10.2억원(유치원 이전에 필요한 자금은 이 사건 건물 소유자가 부담) 다) 사업 기대효과 지역사회의 유아교육시설 확충 및 유아교육환경 선진화로 유아교육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가정환경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동들에게 쾌적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므로서 유아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라) 토지이용계획 및 배치계획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6404057"> ┌┐ ││ ││ ││ └┘ </img> 2. 평가대상별 조사 1) 위치 가) 일반사항 본 유치원 이전부지는 현 ○○ 성당 내 대지의 일부공간을 활용하며 서측에는 ○○○○ 도서관, 북측, 동측에는 녹지지역, 남측에는 주거지역 등 지역적 안락함은 물론 통풍이 잘되고 햇빛이 잘 드는 학습 환경이 매우 양호한 위치에 있음 나) 학생의 통학 범위 및 통학환경 유아들의 가정에서 유치원까지 통학버스를 운영, 통학이 이루어지므로 통학에 따른 거리와 소요시간에 따른 안전성 확보 가능함 다) 통풍·일조·조망 등 부지주변에 건축물이 거의 없으며 충분한 이격 거리가 확보되어 있고 부지 내 기존 건물들과도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있어,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2) 주변 환경 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현지 조사 결과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 내 절대금지 행위 및 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내 상대금지시설인 숙박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조사됨 부지 내 유치원의 배치는 계획부지 북측으로 계획부지 내 성당 등 기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어서 안전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나) 인근 300m 이내의 위험요소 등 조사 현지 조사 결과 인근 300m 이내의 위험요소가 없으나 유사 위험시설인 주유소가 부지로부터 51m에 위치해 있으나 신설 건물과는 100m의 거리가 있고 그 가운데 기존 건물인 성당과 사무실이 있어 충분한 안전시설이 될 것이라고 판단됨 3. 종합평가 - 본 계획부지는 햇빛과 통풍이 양호하고 주변 자연녹지지역 및 ○○○○ 도서관 등과 인접해 있어 학습환경과 통학에 따른 접근성이 매우 좋은 조건임 - 기존 주거지역, 상대금지시설인 숙박시설과 반대쪽인 부지 북측에 유치원을 배치하고 남향으로 유아교육공간을 배치하여 최적의 학습조건을 형성할 것이며, 과거 토지 이용력이 유해물질 발생으로부터 위해를 받지 않았고 토양환경조건에서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 - 대기환경에서도 대기, 소음, 진동으로부터 안전하고 일조와 통풍, 조망이 양호한 환경을 갖추고 있음 - 학교 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 상대금지시설인 숙박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나 부지 내 유치원의 배치를 계획부지 북측으로 하여 그 사이공간을 성당 등 기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어서 안전시설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공공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어 유치원 부지로서 요구되는 내용들을 종합평가하여 볼 때 매우 우수한 여건으로 조사 및 평가됨 - 유치원 학부모님들도 기존 유치원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하며, 자연환경이 더 좋아지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함 바. 피청구인은 2016. 5. 25. 학교정화위원회에 청구인이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고, 학교정화위원회는 2016. 6. 13.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적합’ 으로 의결하였다. - 다 음 - ○ 부적합 사유 - ○○유치원 이전 예정 부지 정문에서 92m 거리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 - 동 시설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이력이 없는 시설로서, ○○유치원 이전 예정 부지의 정문과 유원장 등에서 해당 숙박시설 내부 행위 등이 보일 수 있는 가시거리에 있음 -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전 예정 부지인 제주특별자치도 ○○시 ○○읍 ○○리 61-10 외 1필지는 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보호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대안: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없는 부지로 이전 사. 피청구인은 2016. 6. 16. 학교보건위원회에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를 요청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6404259"> - 다 음 - ○ 사업개요 ┌──────┬──────┬────┬───────┬──────┬───┬──────┐ │사업명 │위치 │부지면적│시설규모(㎡) │사업기간 │예상 │사업 │ │ │ │(㎡) ├───┬───┤ │사업비│시행자 │ │ │ │ │교사 │체육장│ │(원) │ │ ├──────┼──────┼────┼───┼───┼──────┼───┼──────┤ │○○유치원 │제주특별자 │2,220 │400.36│180 │2016. 5. ~ │10.2억│(재)○○구 │ │이전신축사업│치도 ○○읍 │ │ │ │2016. 9. │ │천주교회 │ │ │○○리 │ │ │ │ │ │○○재단 │ │ │61-10외 1필 │ │ │ │ │ │ │ │ │지 │ │ │ │ │ │ │ └──────┴──────┴────┴───┴───┴──────┴───┴──────┘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640426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6404263"> ○ 항목별 검토의견 및 대안 ┌──────────────┬──────────────────────────┬─────────┐ │평가 항목 │검토 의견 │비 고 │ │ │ │(대안 등) │ ├────┬─────────┼──────────────────────────┼─────────┤ │위치 │일반사항 │○○유치원 이전 예정 부지에서 약 240m 떨어진 곳 │ │ │ │ │에 ○○○○도서관 위치 │ │ │ │ │○○유치원 이전 예정 부지는 취학권역 5권역 ○○ │ │ │ │ │읍으로 신설이 아닌 기존 유치원 부지에서 100m 이 │ │ │ │ │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유아 수용계획에 부합됨 │ │ │ ├─────────┼──────────────────────────┼─────────┤ │ │학생의 │기존 유치원 부지와 100m 이내로 기존 학생들의 통 │ │ │ │통학범위 및 │학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대부분의 학생 │ │ │ │통학환경 │들이 통학 차량 이용) │ │ │ ├─────────┼──────────────────────────┼─────────┤ │ │통풍·일조·조망 │적합 │ │ │ │등 │ │ │ ├────┼─────────┼──────────────────────────┼─────────┤ │2.크기 │지정면적 │-교지 및 교사 법정 기준면적 이상 확보 │ │ │및 외형 ├─────────┼──────────────────────────┼─────────┤ │ │학교용지 형태 │적합 │ │ ├────┼─────────┼──────────────────────────┼─────────┤ │3.지형 │경사도 등 │적합 │ │ │및 ├─────────┼──────────────────────────┼─────────┤ │토양환경│풍수해 등 │적합 │ │ │ ├─────────┼──────────────────────────┼─────────┤ │ │토지의 과거 │적합 │ │ │ │이용력 │ │ │ │ ├─────────┼──────────────────────────┼─────────┤ │ │토양환경 등 │적합 │ │ ├────┼─────────┼──────────────────────────┼─────────┤ │4.대기환│대기환경 │-○○유치원 이전 예정부지 주변은 환경 및 생활소음· │ │ │경 │ │진동 규제기준에 적합한 정온한 생활환경으로 조사됨 │ │ ├────┼─────────┼──────────────────────────┼─────────┤ │5.주변환│학교환경위생 │-○○유치원 이전 예정 부지 정문에서 92m 거리에 │「학교보건법」 제 │ │경 │정화구역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6조제1항 각 호 │ │ │금지행위 및 │시설인 숙박시설(○○○○○○ 2차)이 지하 1층~지상 │에 따른 금지행 │ │ │시설 │8층 규모로 신축공사 진행 중에 있음 │위 및 시설이 학 │ │ │ │-동 시설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 │교환경위생 정화 │ │ │ │설해제 이력이 없는 시설로서, ○○유치원 이전 예정 │구역 내에 없는 │ │ │ │부지의 정문과 유원장 등에서 해당 숙박시설 내부 행 │부지로 이전 │ │ │ │위 등이 보일 수 있는 가시거리에 있음 │ │ │ │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전 예정 부지인 제주특 │ │ │ │ │별자치도 ○○시 ○○읍 ○○리 61-10 외 1필지는 │ │ │ │ │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 보호하기 힘 │ │ │ │ │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습 환경에 │ │ │ │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유치원 이전 예 │ │ │ │ │정부지로 부적합 하다고 판단됨 │ │ │ ├─────────┼──────────────────────────┼─────────┤ │ │인근 300m │-○○유치원 예정 부지의 정문에서 약 38m 떨어진 곳 │ │ │ │이내의 위험 │에 유사 위험시설인 주유소(○○○○)가 운영 중에 있 │ │ │ │요소 등 조사 │는 것으로 조사됨 │ │ ├────┼─────────┼──────────────────────────┼─────────┤ │6. 공공 │공공시설 │적합 │ │ │시설 등 │ │ │ │ └────┴─────────┴──────────────────────────┴─────────┘ </img> 아. 학교보건위원회가 2016. 6. 29. 피청구인에게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적합’ 의결을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6. 3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부적합 사유: 이전 부지에서 숙박시설이 보이고 정화위원회를 통과 못한 숙박시설이 유아들의 건전한 학습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대안: 숙박시설과 2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전해야 함 자. 청구인은 2016. 7.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7. 14. 위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640426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6404267"> - 다 음 - ┌──┬────────────────┬─────────────────────────────┐ │연번│질의 내용 │답변 내용 │ ├──┼────────────────┼─────────────────────────────┤ │1 │부적합 사유가 이전하려는 부지 │- 조경수로 보완이 가능한지의 여부나, 조경수로서 보완했을 │ │ │에서 숙박시설이 보이는 문제가 │때 적합한지의 여부는 정화위원회에서 먼저 검토할 사항임 │ │ │정화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였 │ │ │ │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 │ │ │는 조경수로서 보완이 가능합니 │ │ │ │다. 보완을 한다면 적합한지요? │ │ ├──┼────────────────┼─────────────────────────────┤ │2 │숙박시설과 정문에서 97m 떨어 │○○유치원 이전 예정 부지 92m 거리에 금지행위 및 시설 │ │ │져 있지만 새로이 신축될 ○○ │인 숙박시설이 신축되고 있으며, 이 거리는 이전 예정 ○ │ │ │유치원 원사는 바로 앞 성당 건 │○유치원 정문과 유원장 등에서 숙박시설 내부에서 이루어 │ │ │물로 인해 학습환경에 유해하다 │지는 행위 등이 보일 수 있는 거리이며, │ │ │고 판단되지 않는데, 학습환경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에서 헌법 │ │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소원 및 행정소송 사례에서도 이격 거리가 더 큰 데도 불 │ │ │의견은 정확히 어떤 영향인지? │구하고 ‘학교에서 보일 수 있고 유해시설 건물 앞 도로를 │ │ │ │주통학로로 삼고 있어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 │ │ │ │유로 기각한 경우가 많음 │ │ │ │또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 │ │ │ │한 정화위원회 검토 결과에서도 ‘○○유치원 이전 예정 부 │ │ │ │지의 정문과 유원장 등에서 해당 숙박시설 내부 행위 등이 │ │ │ │보일 수 있는 가시거리에 있어, 주변 유해 환경으로부터 │ │ │ │학생들을 차단, 보호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전 │ │ │ │한 육성과 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 │ │ │ │어 유치원 이전 예정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으 │ │ │ │며, ‘유치원 통학 시 차량을 이용하든 걸어서 통학하든 해 │ │ │ │당 숙박시설을 경유해서 등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 따 │ │ │ │라, 학생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현재 ○○유치원 위치에 │ │ │ │서 받는 영향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판단됨 │ ├──┼────────────────┼─────────────────────────────┤ │3 │숙박시설과 200m 떨어진 곳으 │정화위원회 검토 의견은 ‘유치원이 이전하고자 한다면 「학 │ │ │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알 │교보건법」에 명시된 금지행위 및 시설이 없는 곳으로 선정 │ │ │려주셨는데 ○○ 성당 부지에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 │정문을 낼 수 있는 곳은 이전하 │학교보건위원회에서도 ‘숙박시설과 200m 떨어진 곳으로 │ │ │려고 하는 곳이 최대 먼거리입 │이전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다른 부지를 매입해야 │ │ │니다. 그렇다면 성당부지 이외의 │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유치원측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 │ │ │다른 부지를 새로이 매입을 하 │판단됨 │ │ │고 이전하라는 것인지요? │ │ └──┴────────────────┴─────────────────────────────┘ </img> 차.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2016. 7. 5. 이 사건 건물의 공사에 반대하였으나 공사가 그대로 진행됨에 따라 ○○유치원 이전 신축사업을 제안하였으나 부적합 결정을 받게 되었는바, 현재 상황에서 이전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임시회를 개최하여 ○○유치원 옆 공사에 따른 ○○유치원 이전 신축사업 관련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피청구인에게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로 의결되었는데, 위원회에서 나타난 학부모위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학부모 위원 1: 아이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함께 유치원 앞 호텔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계속하여 반대를 해왔고, 호텔공사는 중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위험하게 진행되고 있음. 지금도 공사로 인한 소음과 유치원 통학로를 방해하는 공사차량들로 인해 안전에 대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 그러므로 유치원 이전 신축사업이 꼭 진행되어야 함 ○ 학부모 위원 2: 유치원과 너무 가까운 거리에 호텔이 들어서 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계속하여 생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이전되는 곳이 호텔과 가까운 거리이지만 현재의 위치보다는 호텔과 떨어져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더 안전하다고 봄. 그리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한 곳으로 이전 한다면 더 쾌적한 환경을 아이들에게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임 ○ 학부모 위원 3: 현재의 유치원에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생활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음. 현재 상황에서는 유치원 이전 신축을 하는 방향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더 안전하고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함. 유치원 가족들도 모두 같은 생각으로 유치원 이전 신축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음. 도교육청의 부적합 판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였으면 좋겠음 카. 주식회사 ○○○○이쳐는 2016. 12. 28. ○○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시장은 2017. 2. 20. 이 사건 건물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저촉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또는 시설해제 심의를 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 다 음 - 1. 전체 개요 - 대지면적: 1,879㎡ - 건축면적: 1,292.35㎡ - 연면적 합계: 8,336.71㎡ - 주용도: 숙박시설(1종근린생활시설) - 호수: 178호 - 총 주차대수: 42대 2. 동별개요 - 주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 층수: 지하 1층, 지상 8층 - 높이: 24.95m 3. 층별개요 - 지하1층: 숙박시설(호텔) - 1층: 숙박시설[호텔(1종근생 소매점)] - 2층: 1종근린생활시설(의원) - 3층~8층: 숙박시설(호텔) 타. ○○시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14. 7. 1. ○○유치원에서 출입문 기준 138m 떨어진 상대정화구역 내에 지상 8층 건물(14,380.52㎡)의 숙박업(호텔)에 대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을 해제한 사실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학교보건법」 제1조는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는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제17조에 따른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같은 조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환경 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학교용지 선정자"라 한다)는 교육환경 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교육환경평가서의 요약문, 제2호로 학교용지 선정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제3호로 교육환경 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0조제1항은 학교용지 선정자는 제9조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교육감은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환경 평가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시·도학교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 및 검토를 모두 거친 후 그 결과를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평가서의 일부가 생략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의 유무 조사와 조사 결과에 대한 정화위원회의 검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제출 및 제11조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에 대한 승인은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1조제1항은 교육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환경 평가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 평가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보할 때 학교용지 선정자가 선정하려는 곳이 학교용지로서 부적합한 경우에는 대안이나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평가대상별 평가기준은 별표 7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 7 제5호 가목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 및 시설(같은 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을 제외한다)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8조의2제1항은 교육감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는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구「학교보건법」제5조제1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넘을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은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은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 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제13호로서 호텔, 여관, 여인숙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화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정화구역 전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는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학교보건법」 제1조의 입법목적과,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등의 각 규정의 체재 및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의 일정한 지역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지역에서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선정한 학교용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기준을 정하고, 그 학교용지가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승인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① 피청구인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전 부지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이 이 사건 건물로 인하여 교육환경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이러한 침해받는 교육환경을 상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기존 부지보다 더 먼 92m 정도 떨어진 이전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이고, 유치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유치원과 이 사건 건물 사이에 수목을 식재하여 이 사건 건물의 내부가 조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성당 건물과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 및 식재 계획인 수목들로 인하여 이전 부지에서 이 사건 건물의 조망이 많은 부분 차단됨으로써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은 ○○시장이 허가해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 ○○유치원의 교육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부득이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환경으로 이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유치원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는데, 학부모위원들이 학교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치원 이전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로 의결한 점, ④ 유치원은 성당의 부설유치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유치원을 이 사건 건물로부터 성당부지 밖인 200m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라고 하는 피청구인의 권고는 청구인이 사실상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보이고, 유치원을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학교환경이 침해될 것으로 보여 오히려 학교의 보건관리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공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행위에 저촉되어 정화위원회의 심의와 금지시설 해제허가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이 거부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전 부지로부터 상대정화구역 내인 92m 정도 떨어진 곳에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이 숙박시설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도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지시설에 대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피청구인의 금지해제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이 사건 건물이 숙박시설로 운영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바로 이 사건 건물을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시설로부터 학교를 차단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공익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되는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이익의 침해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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