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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위탁대상자증원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498 교육훈련위탁대상자증원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어린이교육보육교사교육원 원장) 대전광역시 ○○구 ○○동 64-10번지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3. 3. 청구인이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교육보육교사교육원(이하 “이 건 교육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육교사 100명의 양성과정(주간)의 교육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시설로 선정받은 자로서, 1999. 11. 19.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위탁대상자 인원수를 현재의 100명에서 새로이 야간과정 100명을 증원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1.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상 위탁대상 교육훈련시설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가 설치된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교육훈련위탁대상자증원을 거부하는 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위탁기관인 이 건 교육원이 보육증진사업에 기여하고자 전국에서 가장 좋은 교육시설과 우수한 교수진을 갖추고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건 교육원 부설 꽃동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3.부터 피청구인과의 면담 등을 거쳐서 이 건 교육원의 야간반 증원을 요청하는 한편, 그 증원에 따른 교육원 시설 또는 제반 행정준비를 완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교육원에 대한 증원요청을 거부하면서 청구외 대덕대학 부설 보육교사교육원을 신규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원거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야간과정에 대한 위탁인원의 추가요청을 거부한 결정은 관계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면하거나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1996. 1. 6.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탁대상 교육훈련시설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가 설치된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로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위 규정 부칙에 의하여 청구인의 경우에 기존의 기득권만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며, 피청구인이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행한 이 건 회신은 정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육훈련시설위탁신청서, 교육훈련위탁서, 위탁대상자증원신청서, 이 건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4. 3. 3. 청구인의 이 건 교육원을 보육교사 100명 양성과정(주간)의 교육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시설로 선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11. 19. 피청구인에게 현재의 위탁대상자 인원수 100명 외에 2000년도 야간과정에 위탁대상자 인원수를 100명 추가로 증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1. 청구인에게 현행 영유아교육법령상 위탁인원을 증원하기에는 부적절한 교육훈련시설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12. 피청구인에게 위 요구를 다시 하자, 피청구인이 1999. 12. 27. 청구인에게 다시 위 요구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 때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인바, 영유아보육법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교육훈련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 교육훈련시설로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신청하여 시ㆍ도지사의 위탁선정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피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교육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시설로 위탁선정하였지만, 청구인이 2000년도 교육훈련 위탁대상자 인원수를 증원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거부한 이 건 회신은 피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령상의 교육훈련에 대한 위탁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위탁대상자 인원수를 증원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그 회신에 대하여 행정청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권리ㆍ의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공권력행사에 의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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