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임명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교장임명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3152 재결일자 2017. 12. 12.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16. 12. 28. 피청구인에게 박○○의 교장임명(중임)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 6. 박○○이 2009년 및 2013년 각각 임기 4년을 기 승인 받아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교장임명 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2014. 2. 18.자 재결로 피청구인의 위 임명승인 취소처분은 확정되어 2009. 1. 6.자 교장 임명 승인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교장의 직함과 권한을 가지고 재직한 사실과 이를 기초로 그동안 형성되었던 법률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형성된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박○○이 2009년 및 2013년 각각 임기 4년의 교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이상 피청구인이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길에 있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16. 12. 28. 피청구인에게 박○○의 교장임명(중임) 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승인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 6. 박○○이 2009년 및 2013년 각각 임기 4년을 기 승인 받아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교장임명 승인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박○○은 학교법인 이사장 김○○의 손자사위로 2009. 1. 6. 교장임명 승인을 받아 2009. 3. 1.부터 2013. 1. 5.까지 초임 교장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1. 4. 교장임명 승인을 받아 2013. 1. 6.부터 중임으로 교장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구 교육과학기술부(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명칭이 교육부장관으로 변경됨, 이하 같다)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2013. 1. 30.자로 무효 확인적 의미의 교장임명 승인이 취소되었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2014. 2. 18.자 재결로 피청구인의 위 임명승인 취소처분은 확정되어 2009. 1. 6.자 교장 임명 승인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4. 3. 11. 박○○의 학교장 임명을 취소하고, 중임을 신규임용으로 변경하는 내부절차를 통해 취소처분으로 인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박○○은 2013. 1. 6.부터 2017. 1. 5.까지 초임 교장으로 재임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혹여 취소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취소는 그 효과가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재결에 의해 그 취소가 확정되었으므로, 역시 2009. 1. 6.자 교장임명승인은 소급하여 승인처분이 있던 시점부터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박○○은 위와 같이 임기가 초임이라는 것을 신뢰하여 2016년에 사단법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이사장의 임무(임기: 2016. 1. 1. ~ 2019. 12. 31.)를 맡게 되었고, 피청구인의 임원취임승인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박○○은 2013년부터의 교장 임명이 초임이라는 신뢰를 더욱 강하게 가지게 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취소되어 무효화된 승인의 효력을 인정하게 된 근거나 설명은 하지 않으면서 이를 인지하고 판단하였다고만 답변하면서, 법적 구속력이 없어 법률상 근거라고 할 수 없는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근거로 하여 반려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회신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의 중요한 근거가 된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의 내용을 밝히지 않아 이러한 반려의 판단을 하게 된 이유를 청구인이 알 수 없어 이에 대해 검토하거나 수긍할 수 없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명백히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이유제시가 없거나 미비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박○○은 2017. 1. 5. 현재 기준으로 2002. 7. 15. 이후 약 14년 5개월 동안 교장을 역임하여 사실상 세 번째 임기인 4년의 임기를 추가로 승인하게 될 경우 약 18년 5개월의 임기를 지속되게 되고, 이는 4년 임기제 및 1회 중임제한을 통하여 교장의 노령화·관료화를 방지하고 인사순환을 통하여 교단을 활성화하며, 학교경영과 교육을 분리하고 있는 교육법제에 충실하고, 장기간의 임기 보장으로 인한 재단과의 결탁, 비리 발생을 일부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완전히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나. 또한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의 ‘임기’는 동 조의 입법 취지 및 체계를 살펴보았을 때, 유효한 법률행위를 전제로 한 임기뿐만 아니라 사실상 재임한 임기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해당 조문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 집행일 것으로 판단되고, 피청구인의 박○○의 교장 초임(2009. 1. 6.~2013. 1. 5.)에 대한 ‘무효확인적 의미’의 임명 승인 취소는 임기가 종료한 2013. 1. 30.에 이루어졌으므로, 박○○은 교장 초임기간 동안 사실상의 교장으로서의 직함과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재임하였으며, 교장 재직기간 동안 피청구인이 지원한 인건비도 환수되지 않아 당사자에게 어떠한 실제적 불이익이 수반되지 않은 완전한 사실상의 임기를 마쳤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의 사실상 세 번째 임기인 4년의 임기를 추가로 승인하는 것은 오히려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여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부적법한 법집행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다. 사단법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이사장 임원취임승인업무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저촉여부를 조사,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제5조의 승인 요건으로는 국적보유여부, 이사상호간 특수관계자 1/5초과여부, 감사의 경우 이사와 특수관계 여부, 미성년자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여부, 파산선고자 중 복권되지 아니한 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개월 내 보충 여부 등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의결정족수, 감사 기명날인여부,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임원의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제출여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승인 요건 어디에도 향후 최소 교장 재직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는바, 피청구인의 사단법인 이사장 임원 취임 승인은 교장 임명승인과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며, 신뢰보호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청구인은 2017. 1. 6.자 교장임용 승인 신청 반려 공문에 2009년 및 2013년에 각각 임기 4년을 기 승인 받아 금회의 승인 신청은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처분이유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였고, 처분 관련 법령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인사담당 조○○(2017. 1. 10.), 대리인 변호사 임○○(2017. 1. 17. )의 중등교육과 사무실 내방 시에도 ‘2009년 승인된 초임이 임기 종료 후 직권취소하였으며, 재정결함지원금에서 지급된 급여도 환수되지 않아 실질적인 임기 수행으로 볼 수 있어 중임제한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재차 설명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의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의 처분 이유 미제시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학교법인 청은학원 이사회의록(2016학년도 제2차), 학교장 임명 승인 신청서, 교장 임명 승인 신청 반려문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길에 있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고등학교는 1966. 3. 6. ○○학교로 개교하여, 1981. 3. 2. ○○학교로 승격하였고, 1992. 3. 2. ○○고등학교로 승격되었으며, 1996. 10. 2. ○○고등학교로, 2001. 10. 15. ○○고등학교로 각각 교명이 변경되었고, 2008. 1. 13. 예술계 특목고 승인을 받아 2008. 6. 11. ○○고등학교 설립 인가 및 예술계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지정되었으며, 2008. 9. 1. 현 학교부지로 교사를 신축이전하였고, 2009년부터 현 교명으로 변경되었다. 다. 박○○(63세, 1953. 10. 30. 생)은 청구인 학교법인 이사장 김○○의 손자사위로 1987. 3. 1.부터 1996. 3. 31.까지 ○○중·고등학교 교사(9년), 1996. 4. 1.부터 2000. 7. 10.까지 ○○고등학교 교사(4년 3월), 2000. 7. 11.부터 2001. 11. 6.까지(1년 4월) ○○고등학교 교감, 2001. 11. 7.부터 2002. 2. 4.까지 ○○고등학교 교장 직무대리, 2002. 2. 5.부터 2009. 1. 5.까지 ○○고등학교 교장, 2009. 1. 6.부터 2013. 1. 5.까지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라. 청구인은 박○○의 ○○고등학교 교장 4년의 임기가 끝나자, 2013. 1. 4. 피청구인의 임명 승인을 받아 임기 4년(2013. 1. 6.~ 2017. 1. 5.)의 위 고등학교 교장으로 다시 임명하였다. 마. 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012. 10. 22.부터 2012. 11. 2.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8명의 재적이사 중 4명만의 찬성을 얻어 박○○을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하고, 피청구인은 교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임명승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9. 피청구인에게 박○○에 대한 임명승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3. 1. 3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사립학교장 임명승인 취소처분을 하였고, 동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취소청구심판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2. 18. 기각 재결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318293"> - 다 음 - ┌────────────────────────────────────────────────┐ │제목 사립학교장 임명 승인 취소(무효 확인적 의미) │ │ 1.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총괄담당관-142(2013. 1. 9.) │ │ 감사관-652(2013. 1. 22.), 교원정책과-2643(2013. 1. 30.) │ │ 2. 우리 교육청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지적된 귀 법인 아래 교장(이사장의 친인척)에 대한 │ │임명 승인을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 ││학교명 │교장성명│임기 │이사장과의 관계 │임용제한사유 │ │ ││ │ │ ├────┬───┤ │ │ ││ │ │ │이사장명│관계 │ │ │ │├────┼────┼───────┼────┼───┼───────────────┤ │ ││서울공연│박○○ │2009. 1. 6. │김○○ │손자 │·의결정수 부족 │ │ ││예술고 │ │- 2013. 1. 5. │ │사위 │(이사정수 8명, 참석 5명, 의결 │ │ ││ │ │ │ │ │의사 4명) │ │ │└────┴────┴───────┴────┴───┴───────────────┘ │ │ │ │ 가. 관련 법령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제한) 제3항 │ │ 나. 임명 승인 : 교원정책과-580(2009. 1. 6.)호 │ │ 다. 취소 사유 : 학교법인 ○○-○○(2009. 12. 4.)에 의거 서울시교육청에 학교장 임명 승인 요청 │ │시 필요한 법인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함(의결정족수 미 │ │달) │ └────────────────────────────────────────────────┘ </img> 사. 청구인은 2014. 3.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학교장 임명취소 및 신규임명을 하였다. - 다 음 - ○ 성명 : 박○○ ○ 임명취소기간 : 2009. 1. 6. ~ 2013. 1. 5. ○ 신규임용기간 : 2013. 1. 6. ~ 2017. 1. 5. ○ 근거 :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채과-2706(2013. 1.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2014. 2. 18.) 아. 청구인은 2016. 11. 11. 개최한 이사회에서 박○○의 학교장 중임(2017. 1. 6. ~ 2021. 1. 5.) 승인을 의결하고, 2016. 12.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승인신청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17. 1. 6.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임기제한), 제54조의3제3항(임명제한)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박○○은 2009년 및 2013년 각각 임기 4년을 기 승인 받아 이 사건 승인신청은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청구인은 2017. 1. 1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재심의 요청을 하였다. - 다 음 - ○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 후 교장(초임)승인이 취소되어 재심의 요청 결과 최종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가 2014. 3. 11. 접수됨 ○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9. 1. 6.부터 2013. 1. 5.가지의 학교장 임명을 취소하고 2013. 1. 6.부터 2017. 1. 5.까지 박○○에 대해 학교장 신규 임용을 하였음 ○ 따라서 2013. 1. 6.부터 2017. 1. 5.까지 기간은 박○○ 교장의 초임에 해당하고, 2017. 1. 6.부터 2021. 1. 5.까지가 중임에 해당됨 카. 피청구인은 2017. 1. 3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재심의 요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 다 음 -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재심의 요청 사유로 제출한 서류(피청구인의 발송공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학교장 임명 취소 및 신규 임용의 건)를 기 승인여부 검토 시 이미 인지하고 판단하였음 ○ 청구인의 재심의 요청에 대하여 사립학교 친인척 교장 임용 관련 승인업무를 진중히 처리하기 위하여 금회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음을 회신 받아 기존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 ○ 청구인은 기 권고한 대로 교장임용 대상자를 신속히 교체 임용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행정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제1호),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제2호),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사립학교법」 제53조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고(제1항),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제3항)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 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의3제3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제1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제2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고,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고(제1항),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제2항),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제5항),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제6항),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제8항)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제1호), 이력서 1부(제2호), 임원으로 취임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3호), 취임승낙서 1부(제4호),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제5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제7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취소되어 무효화된 승인의 효력을 인정하게 된 근거나 설명은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참조)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임기제한), 제54조의3제3항(임명제한)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박○○은 2009년 및 2013년 각각 임기 4년을 기 승인 받아 박○○에 대한 교장임명 승인 신청은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박○○이 2013. 1. 6.부터 2017. 1. 5.까지의 임기가 초임이라는 것을 신뢰하여 2016년에 사단법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이사장의 임무를 맡게 되었고, 피청구인의 임원취임승인을 받아 위 임기가 초임이라는 신뢰를 더욱 강하게 가지게 되었고 주장하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초임이 아니면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피청구인도 교장 초임을 조건으로 박○○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신뢰는 청구인 스스로 잘못된 신뢰를 형성한 결과에 불과할 뿐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박○○에 대한 2009. 1. 6.자의 교장 임명 승인 처분은 2013. 1. 30.자로 무효 확인적 의미로 취소되고, 2014. 2.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 확정되어 2009. 1. 6.자 교장 임명 승인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14. 3. 11. 박○○의 학교장 임명을 취소하고 신규임용하여, 박○○은 2013. 1. 6.부터 2017. 1. 5.까지 초임 교장으로 재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행정행위 취소의 효과는 소급적인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장래적인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취소하기까지는 유효하였던 사립학교장 임명승인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행위들이 관계를 맺은 경우 이 모든 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하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두1296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의 2013. 1. 30.자 교장임명 승인취소는 그 처분서에 의하더라도 임명승인이 법률적으로 위법하였다는 것을 사후에 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승인취소로 피청구인의 2009. 1. 6.자 사립학교장 임명 승인처분을 근거로 임명된 박○○이 2009. 1. 6.부터 2013. 1. 5.까지 교장의 직함과 권한을 가지고 재직한 사실과 이를 기초로 그동안 형성되었던 법률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형성된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립학교장 임명승인 취소 효과의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본문에서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를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단서에서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교장의 노령화·관료화를 방지하고 인사순환을 통하여 교단을 활성화하려는 것이고, 특히 사립학교의 장이 중임 횟수 제한 없이 장기간 재임할 경우 학교법인과의 유착으로 학교운영의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유임을 희망하는 학교장으로서는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의 의사에 종속될 개연성이 높아 학교경영과 교육을 분리하고 있는 우리 교육법제의 근본취지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헌법재판소 2013. 11. 28. 자 2007헌마1189 결정 참조)인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의 임기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전제로 한 임기뿐만 아니라 사실상 재임한 임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박○○이 2009년 및 2013년 각각 임기 4년의 교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이상 피청구인이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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