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순회점검 무효확인청구
요지
사건명 교정시설 순회점검 무효확인청구 사건번호 2016-23103 재결일자 2017. 03. 21. 재결결과 각하 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2012. 12. 11.부터 2015. 12. 10.까지 부산교도소에 수용되었고,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2016. 11. 9. 피청구인의 형식적인 교정시설에 대한 순회점검이 무효임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순회점검은 피청구인이 형집행법 제8조에 의거 피청구인의 하급기관인 각 교정시설을 감독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내부적인 행위로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2호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부적인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1. 9. 피청구인의 형식적인 교정시설에 대한 순회점검이 무효임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2012. 12. 11.부터 2015. 12. 10.까지 부산교도소에 수용되었고, 2015. 12. 10.부터 2016. 8. 2.까지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수용되었으며,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피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8조 등에 근거하여 교정시설에 대해 수용자의 인권실태 파악을 위해 실질적인 순회점검을 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고, 부산교도소와 경북북부제2교도소 내부적으로 하자가 명백한 행정처분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순회점점을 통한 인권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혀 시정이 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형식적인 교정시설에 대한 순회점검이 무효임을 확인하라.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순회점검은 피청구인이 형집행법 제8조에 의거 피청구인의 하급기관인 각 교정시설을 감독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내부적인 행위로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 5. 인정사실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16. 8. 2.경부터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2016. 11. 9. 피청구인의 형식적인 교정시설에 대한 순회점검이 무효임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2호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형집행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교정시설의 순회점검이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내부적으로 행하는 감독작용으로서, 이러한 내부적인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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