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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4. 25. 결정

도급 승인 대상 작업 중 ‘같은 사업장 내 도급’의 판단 기준

화학사고예방과-1437

요지

수급인이 도급인 소유의 작업공간 또는 도급인 소유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26조의 “같은 사업장 내 도급”으로 보아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갑설) 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작업하는 경우 그 장소는 더 이상 도급인의 사업장과 “같은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도급인가 대상이 아님 - (을설) 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작업하더라도 그 공간이 완전히 독입된 건물 또는 공간이고, 작업장, 시설, 설비 등이 수급인의 소유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는 도급금지 대상인 “같은 사업장 내”에 해당되지 않음

해석례 전문

도급인가 제도의 취지는 수급인이 영세하고 자기 사업장이 아니어서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유해・위험작업은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완료하고 도급을 주도록 한 것임 따라서, “같은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작업 공간 사용의 법적 관계가 아니라 수급인 노동자의 작업 장소를 누가 지배・관리하느냐에 있으므로 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작업한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사업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 수급인의 작업공간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 수급인이 시설 및 장비를 지배・관리하는지 여부, 도급인 업무와 분리하여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급인이 독자적으로 작업환경 개선 등 안전・보건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내 도급”으로 볼 수 없어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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