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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4. 23. 결정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지자체 조례를 미제정한 경우 공무원노조법 제외대상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475

요지

A는 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공영버스 운전사를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제3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 제2항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해당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영버스 운전사(임기제 공무원)는 공무원노조법 에 의한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 노동조합법 (단체행동권 가능)에 의한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 갑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조례가 없어 공무원 노동조합(단결권, 교섭권)으로 처리 을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이 아닌 일반노동조합(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으로 처리

해석례 전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 ’) 제2조(정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노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국가공무원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현업기관의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 공무원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 )하고 있어 공무원노조법 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있으므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공무원으로 규정하지 않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노조법 제2조 에 따른 공무원노조법 적용 제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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