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139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울산광역시 ○○군 ○○면 ○○리 ○○아파트 102동 802호 피청구인 울산남부경찰서장 청구인이 2001.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4. 3. 피청구인에게 1,078건의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1. 4. 3. 위 신고서중 1건의 신고서는 접수하였으나, 1,077건의 신고서는 교통법규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3. 24.부터 2001. 4. 2.까지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 1,085대에 대하여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를 작성하여 2001. 4. 3.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신고한 교통법규위반차량들은 유턴장소 3-10m 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를 모두 사진으로 촬영하였음에도 중앙선침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피청구인의 자의적 해석에 의하여 행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다. 청구인이 신고한 차량들의 교통법규위반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시간적ㆍ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제에 동참하였음에도 민원제기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접수한 1,078건의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중 1건은 일시정지선 이전에서 유턴하면서 진행하여 중앙선침범으로 인정되어 접수하였고, 나머지 1,077건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침범으로 인정하여 위반자들을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하기가 곤란하여 신고를 반려하였다. 나. 반려된 신고 내용을 보면 신고 차량들이 ○○아파트 앞 이면도로로 좌회전하기 위한 일시정지선으로부터 1∼5m 전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이 되나 이는 무의식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운전자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가 없고, 원활하게 좌회전하기 위해서는 일시정지선이 현재위치에서 3m정도 밑에 설치되어야 하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통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것이 현실이다. 다. 청구인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부과가 가능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촬영한 장소는 도로 구조상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장소이며, 위 장소가 직선도로인 관계로 일부 중앙선을 침범한 좌회전으로 교통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이 경우 교통지도 사안은 될 망정 범칙금통고처분이 될 만한 사안이 아니므로 이를 적발하기는 곤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형사소송법 제234조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접수확인서,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와 현장사진 및 약도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접수확인서에 의하면, 접수일시는 “2001. 4. 3. 10:00”으로, 접수번호는 “9”로, 신고자는 “김○○”로, 위반차량번호는 “울산 ○머 ○호 차량 외 1,077건, 반려 1,077건, 총 1건”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사진을 촬영한 장소는 울산광역시 ○○구 ○○ 1동 소재 ○○아파트앞 교차로로서 청구인은 당해 교차로의 정지선 전에서 황색 실선을 넘어 ○○아파트 방향 이면도로로 좌회전하는 차량을 촬영한 것이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법규위반(중앙선침범) 차량 신고서를 반려한 행위는 청구인이 신고한 차량의 교통법규위반의 정도가 도로교통법령에 의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정도의 교통법규위반(중앙선침범)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피청구인이 그 신고서를 신고자에게 되돌려 보낸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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